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앱에서 대화하다 농담처럼 보낸 말 때문에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게임 중 화가 나서 보낸 욕설이 성적인 표현이라며 고소당했습니다
- 술에 취해 신체 사진을 보낸 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서로 주고받던 대화였는데 일부만 캡처해 고소장에 붙였다고 합니다
-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가 문제 되어 회사 조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불이익
혐의없음·불송치
- 전과
- 없음
- 신상정보 등록
- 없음
- 이수명령
- 없음
- 취업제한
- 없음
기소유예
- 전과
- 없음
- 신상정보 등록
- 없음
- 이수명령
- 없음
- 취업제한
- 없음
벌금형(약식명령 포함)
- 전과
- 남음
- 신상정보 등록
- 제외
- 이수명령
-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취업제한
- 판결 때 함께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 전과
- 남음
- 신상정보 등록
- 대상
- 이수명령
-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취업제한
- 판결 때 함께 판단
| 결과 | 전과 | 신상정보 등록 | 이수명령 | 취업제한 |
|---|---|---|---|---|
| 혐의없음·불송치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기소유예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벌금형(약식명령 포함) | 남음 | 제외 |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판결 때 함께 판단 |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 남음 | 대상 |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판결 때 함께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42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기준(2026. 10. 2. 시행).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둡니다.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이라도 화가 나서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한 말이라면 이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게임 채팅이나 댓글 시비 끝에 나온 비속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된 메시지 한 줄보다 그 앞뒤 대화 전체가 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도달의 의미와 링크 전송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음란한 웹페이지의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링크의 방식과 내용, 보낸 사람의 의도를 종합해 그림이나 영상을 직접 보낸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1:1 대화방에서 보낸 메시지라도 이 죄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주고받은 대화인지, 일방적인 전송인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대화라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성적 목적이 한쪽에만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보냈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한 고소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방 전체를 원본으로 보존하고, 고소인이 낸 부분과 빠진 부분을 맞춰 보는 작업이 조사 전에 필요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면 맥락을 보여줄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익명 계정이어도 연락은 옵니다
게임이나 SNS의 익명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라도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해 계정 주인을 확인합니다. 고소가 들어간 뒤 실제 연락이 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계정을 지우거나 대화 기록을 정리하면 맥락을 보여줄 자료만 잃게 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대화를 그대로 보존한 채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투기 어렵다면 처분의 경계를 봅니다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분에 따라 뒤따르는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메시지의 횟수와 기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다른 조문이 검토되므로 상대방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반복해 보낸 경우
- · 모르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경우
- ·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맥락
- · 한 번에 그친 우발적인 전송
- · 분노 표출이나 모욕 목적이 드러나는 대화 경위
-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대화 원본 확인
대표변호사가 대화방 전체를 직접 읽고, 문제된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전송 시각을 정리합니다.
- 2
문제된 메시지 특정
출석요구에서 확인되는 죄명과 고소 취지를 바탕으로 어떤 메시지가 문제되는지 좁혀 갑니다.
- 3
조사 연습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묻는 질문에 맞춰 연습합니다. 목적에 관한 답은 표현 하나로 뜻이 달라지므로 여러 번 다듬습니다.
- 4
조사 동석
조사에 함께 들어가 유도 질문에 의견을 내고, 조서에 대화 맥락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5
의견서 또는 합의
성립 요건을 다툴 사건은 대화 전체와 판례 취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냅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아 처벌불원 의사와 양형자료를 갖춥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도 성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대화였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성적 목적이 한쪽에만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시점부터 거절했다면 그 뒤의 메시지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읽지 않고 차단했는데도 도달한 것인가요?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메시지가 상대방 기기에 전송되어 열어볼 수 있었다면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차단 뒤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는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전송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나 음성 메시지로 한 말도 해당되나요?
제13조는 말과 음향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전화나 음성 메시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 시각과 횟수, 녹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공무원인데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공무원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수위가 무겁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사정은 양형자료로도 제출합니다.
고소 전에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사과 메시지는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거절한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면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보낸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