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이름이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교육 기관, 시간, 이수 기한을 적어 둡니다.
- 통지서와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나중에 직장이나 자격 문제로 처분 내용을 설명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 피해자 측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기소유예는 이런 처분입니다
검사는 범인의 나이와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2026. 10. 2.부터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검토해 이 결정을 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이 선고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이수명령도 붙지 않습니다. 이 처분들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돼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처분이어서 혐의없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송치 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처분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데(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그 사이에도 합의서나 교육 이수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남는 기록과 보존 기간
기소유예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인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경력자료에 남았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
보존 기간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강제추행처럼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처분일부터 10년,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입니다. 이 자료는 수사나 재판 같은 법에 정한 경우에만 조회되고, 일반 회사가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교육 조건이 붙은 경우
실무에서는 검사가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이 대표적이고, 다른 성범죄에서도 교육이나 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안내받은 기관과 기한을 지켜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처분이 다시 검토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겹치면 미리 기관에 연락해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뒤에도 남는 문제
피해자인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사하거나 기소될 수 있으니 그 기간에는 피해자 측과의 관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기소유예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고,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지산이 돕는 방법
처분 전이라면 지산은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송치 뒤 검사 판단 단계에 제출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도 대신 맡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교육 이수 일정과 피해자 항고 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항고가 들어오면 추가 의견을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도 해외여행이나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비자 신청서에서 체포나 수사 경력을 따로 묻는 경우가 있어, 해당 국가의 질문 문항을 확인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교육 날짜에 회사 일정이 겹칩니다.
무단으로 빠지지 말고 미리 교육 기관에 연락해 다른 회차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바꾼 경위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혐의없음으로 바꿀 수 있나요?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바로 상의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