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회사가 경위서나 진술서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쓰지 말고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신고한 동료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동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묻고 다니지 않습니다.
- 회식 장소와 2차 장소, 결제 내역, 귀가 경로를 정리하고 가게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 사내 메신저와 개인 메시지는 지우지 않습니다. 회사 계정 기록은 회사가 이미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인지 확인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고, 징계 전에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를 거쳐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 징계는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상 추행보다 범위가 넓어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징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기습적인 접촉이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상대방이 만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제299조)이 검토됩니다. 상사와 부하처럼 보호·감독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성적인 농담이나 발언만 있었다면 형사처벌보다는 회사 안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회사 진술과 경찰 진술을 맞추세요
감사팀 면담 기록이나 경위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쓴 사과 위주의 경위서가 수사에서는 행위를 인정한 자료로 읽히는 일이 흔합니다.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한 다음 회사와 경찰에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수사 시작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리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니(제69조, 제33조) 처음부터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챙길 것
분리 조치나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라 조사 기간의 임시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나가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사규상 재심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사내에서 신고자를 두고 말을 옮기는 일은 피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회사 경위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연습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석하고, 조사 뒤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징계 소명서도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지산이 쓰고, 회사가 허용하면 징계위원회에도 함께 출석합니다. 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면 피해 직원 측과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경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 기회는 보장돼야 하니 징계위원회 일정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형사 결과가 나중에 달라지면 사규의 재심 절차를 쓸 수 있는지도 미리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원이 회사에만 신고하고 경찰에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신고만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직원은 언제든 고소할 수 있고, 회사 조사 기록이 그때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 절차라고 가볍게 진술하지 마세요.
사과만 하면 일이 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낸 사과 메시지는 행위를 인정한 자료가 되고,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은 사건 방향을 정한 뒤 대리인을 통해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