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상황별 안내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요구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맞서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 요구받은 금액과 조건, 연락이 온 경로와 날짜를 기록합니다. 통화였다면 날짜와 시간, 오간 말을 바로 메모합니다.
  • 그 자리에서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검토해서 답하겠다고만 합니다.
  •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시기를 가족과 정리합니다.
  • 공갈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 직접 협상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대리인을 창구로 바꿉니다.

금액보다 먼저 정할 것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된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경찰 단계, 송치 뒤, 재판 중 어느 때 합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제안 자체가 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부터 정하고 그다음에 합의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죄명별 합의금 표를 기준으로 삼아 맞받아치면 협상이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 단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높은 요구가 곧 공갈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것은 대부분 자기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권리 행사로 봅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처럼 해악을 알리면서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면 기록만 남겨 두고, 맞고소 여부는 사건 전체를 본 뒤에 판단하세요. 섣부른 맞고소는 2차 가해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협상에서 쓸 수 있는 방법

금액 하나만 놓고 밀고 당기면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조건을 나누어 보면 접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할 지급을 제안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시점을 지급 일정과 맞춥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범위를 정합니다.
  • 서로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 협상 경과를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가 됩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될 때

기소된 뒤라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이 특례는 피고인에게만 허용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양형에서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탁한 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불기소(기소유예 제외)가 확정된 경우 등이 아니면 되찾기 어렵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수사 단계라면 합의 시도 경과와 반성 자료를 의견서로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을 대신 맡습니다. 요구 금액을 그대로 전달받아 의뢰인과 상의하고, 피해자 측에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건을 다시 제안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확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측 변호사가 금액을 제시했는데 깎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조정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흥정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인끼리 이야기하면 감정이 덜 섞입니다.

요구 금액을 말하는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을 근거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쓰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보관만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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