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합의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뒤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숙소에서 있었던 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 성관계는 없었는데 손가락 접촉 때문에 유사강간 혐의가 적혔습니다
-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서 죄명이 강간치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경찰이 휴대폰 제출과 DNA 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범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형
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7조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7조의2
- 법정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 근거 조문
- 형법 제301조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주거침입 후 강간 등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등 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주거침입 후 강간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 10. 2. 시행)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친족이면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동의를 함께 봅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법원의 기준입니다. 다만 법원은 힘을 쓴 방식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장소와 시간, 그 전후의 말과 행동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소리치거나 몸으로 막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서로 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과 객관 자료를 맞춰 봅니다
강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나 고소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할 일은 진술 가운데 남아 있는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 시간표를 만듭니다.
- 만나기 전부터 다음 날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 숙박업소 예약·결제 내역과 입실·퇴실 시각
- 택시 호출, 교통카드, 카드 결제로 확인되는 이동 경로
- 사건 뒤 두 사람의 연락과 고소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다툼
- 함께 있던 사람과 직후에 만난 사람의 연락처
유사강간·강간치상은 죄명부터 따져 봅니다
삽입이 없었다면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손가락이 신체 내부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생기거나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지므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강간치상도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극히 가벼워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판단도 있어, 진단 경위와 상처의 정도를 살펴봅니다.
구속과 실형 가능성까지 미리 대비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강간은 하한이 3년이어서 법원이 형을 감경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길이 좁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자료가 감경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폭행의 정도가 무겁거나 흉기를 보인 경우
- · 주거에 침입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
-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 ·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 번복이나 고소 취소를 요구한 경우
- · 조사 때마다 경위 설명이 달라진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동의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사건 전후의 정황
- · 고소인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객관 자료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생활이 안정된 경우
- ·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경위 정리와 자료 보존
대표변호사가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습니다. 메시지와 결제·이동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한 장의 표로 만들고, 지워지기 쉬운 자료부터 보존합니다.
- 2
조사 연습
수사관이 물을 만한 질문으로 실제 조사처럼 답해 봅니다. 동의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어떻게 말할지 미리 맞춰 둡니다.
- 3
조사 동석
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조서에 과장된 표현이 남지 않았는지 서명 전에 함께 읽습니다.
- 4
구속 대응
체포되거나 영장이 청구되면 접견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 5
의견서와 합의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면 피해자 측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간 혐의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강간과 유사강간은 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처럼 기소 전에 사건이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송치 전 의견서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로 처분 단계에서 먼저 설명합니다.
삽입은 없었는데 강간미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강간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수는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행위를 순서대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로 이제 와서 고소당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강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해 메시지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휴대폰에 남은 대화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캡처는 앞뒤가 잘리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대화 전체를 백업해 두세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낸 자료는 이후 수사기록 열람·등사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