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친족관계 성범죄의 '친족'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5.13

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대개 오래 이어지고 한참 뒤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담은 언제나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법이 말하는 친족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몇 년도에 몇 살 때 있었는지입니다.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도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없어,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라도 기소되면 징역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누가 친족에 들어가나

제5조의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같이 살지 않아도 친족이고, 그보다 먼 친척은 함께 사는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고모부, 이모부, 형부처럼 결혼으로 생긴 관계도 대상이 됩니다.

법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처럼 서류상 관계가 없어도 실제 가족으로 지냈다면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주변에서 어떤 관계로 알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의 설득이나 경제적 의존 때문에 진술이 흔들리는 일이 많아, 피해자 쪽에서는 진술을 바꾸라는 요구에 혼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도 이혼이나 상속 분쟁 중에 나온 고소라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되지는 않으니,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 자료를 찾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행일이 아니라 성년일부터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해지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특례가 생긴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부분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아래 내용을 해마다 나눠 적어 두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처음 피해가 있었던 해와 마지막 피해가 있었던 해
  • 각 시기의 피해자 나이와 학년
  • 당시 살던 집과 함께 살던 가족
  • 피해를 처음 털어놓은 사람과 그 시기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가해자라면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형사 절차와 가정법원 절차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이라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분리 문제와 조사 일정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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