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취업제한 명령, 어디까지 막히고 언제부터 세는가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5.26학원 강사, 간호사, 체육관 운영자처럼 직업이 아이들이나 환자와 닿아 있는 분들에게는 형량보다 취업제한이 더 큰 걱정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은 감당할 수 있어도 10년 동안 그 일을 못 하게 되면 생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은 어떤 처분이고, 어디에서 다퉈야 할까요.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을 때도 고지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성인대상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가 들어가므로, 직장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도 판단 대상입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취업제한도 없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징역형이면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10년이라도 실형이면 출소한 뒤부터 다시 10년이어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집행유예라면 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대상 기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상은 법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공장은 들어 있지 않지만, 아래처럼 의외의 곳이 포함되어 있어 지금 하는 일과 앞으로 할 일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교습소,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과 상담복지센터
-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PC방 등 게임 영업장
-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도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대상 기관의 장이 채용할 때와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므로, 숨기고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간 중에 일하고 있으면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운영자라면 기관 폐쇄 요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는 선고 전에 자료로 다툽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범행이 직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일어났는지, 그 직업에 생계가 달려 있는지, 치료와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자료는 판결 선고 전에 내야 의미가 있으니, 공소가 제기되면 형량 자료와 함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인이라면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의료법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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