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만나던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보호자가 고소했습니다
-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이용자와의 신체 접촉 때문에 신고됐습니다
-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목욕·이동 보조 과정의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 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경계선 지능이라며 위계 간음 혐의가 적혔습니다
- 장애가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는데 진술을 잘 못할까 걱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제3항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제7항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은 제1항~제3항의 예에 따르고,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각 항은 폭행·협박, 항거불능·곤란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처럼 일정한 수단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날 어떤 방법으로 행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이고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수단을 요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응했더라도 19세 이상인 사람의 간음·추행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장애를 알았는지가 고의의 문제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조문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말투, 만난 횟수, 주변 사람의 진술로 장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정신적 장애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등록 여부만으로 인식이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만남 당시 상대방이 보인 대화 수준과 생활 모습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근거 없이 반복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위계는 동기나 대가를 속인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피해자가 착각한 대상이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에 결부된 대가여도 위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사귀자는 말이나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사실과 달랐다면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상대방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도 봅니다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돕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6조 등). 피해자 측이라면 지산이 이 제도를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 부담을 줄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처음 진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질문으로 나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의 질문 방식이 진술 내용에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시설 종사자나 보호자처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경우
- · 장애 정도가 무겁고 그 상태를 이용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 ·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된 경우
- · 보호자에게 연락해 고소 취소를 요구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장애를 알기 어려웠다는 객관 자료
- · 대등한 교제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
-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사실관계 정리
대표변호사가 만남의 시작부터 사건까지를 직접 듣고, 상대방의 장애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 2
대화 기록 분석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서 상대방의 판단 능력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을 골라 시간 순서로 묶습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장애 인식과 위계에 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유도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 4
구속 대응
체포되거나 영장이 청구되면 접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 5
의견서와 합의
법리와 객관 자료를 묶은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측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수사기관은 진단 기록이나 심리 평가로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등록이 없었다는 사정은 장애를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성인 장애인과의 관계라면 폭행·협박, 장애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 같은 수단이 있었는지가 기준이어서 대등한 교제였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고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동의가 있었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다만 이 특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인지는 범행 시점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