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에 먼저 전화합니다.
- 피해 직후라면 씻거나 옷을 빨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 갑니다. 입었던 옷은 종이봉투에 따로 담아 둡니다.
- 바로 경찰서에 가기 어렵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에서 상담부터 받아도 됩니다.
- 날짜, 장소, 상대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짧게 적습니다. 순서가 뒤섞여도 괜찮습니다.
- 함께 가 줄 사람을 정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곳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면 됩니다. 경찰서마다 성폭력 사건을 맡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있어 피해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그 경찰관이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고소장을 미리 써 가지 않아도 진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하는 기관입니다(성폭력방지법 제18조). 병원 진료와 증거 채취, 경찰 연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피해 직후라면 이곳이 편합니다. 촬영물 피해라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도 신고와 삭제를 함께 돕습니다.
조사 당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해 내용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게 한 뒤 세부 질문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 그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했는지,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주로 묻습니다.
답이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서명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갔거나 뉘앙스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세요. 조사 시간은 사건에 따라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 쉬고 싶을 때는 휴식을 요청해도 됩니다.
조사에서 보장되는 것
-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다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제27조 제6항).
- 수사관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24조).
-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같은 성별의 수사관에게 조사받고 싶다면 미리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할 때 기억해 둘 것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말했다가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그 부분 때문에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피해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생활 질문이나 탓하는 듯한 질문을 받으면 왜 필요한 질문인지 물어도 됩니다. 변호사가 동석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쪽 고소를 대리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고소장을 써서 제출한 뒤 고소인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가해자 측이 연락해 오면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지산이 대신 응대합니다.
신고를 앞두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일이라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절, 그 무렵 있었던 다른 일(입학, 이사, 명절),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날짜를 단서로 시기를 좁혀 가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세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제 잘못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형법 제299조). 그날 마신 양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결제 내역, 메시지, 동석자 진술)가 오히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과 진료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가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는 진술 과정을 영상녹화하므로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