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상황별 안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신상정보 등록은 판결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기간 내내 본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몇 해 지나 날짜를 착각해 다시 처벌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인터넷 공개나 지역 주민 고지는 법원이 따로 공개·고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등록 대상이라는 안내가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사실은 이웃이나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새 사건이 됩니다.

처음 30일 안에 할 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합니다(제43조 제1항).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항소하지 않았다면 선고 뒤 7일이 지난 날이 확정일이 됩니다.

제출할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번호입니다. 경찰서에서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사진을 찍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 확정되고, 그날부터 30일을 셉니다. 우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지 않아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분증
  • 직장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적은 메모
  •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등록증
  • 가기 전에 담당 부서에 전화해 방문 시간을 확인해 두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등록기간 내내 지킬 것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이사, 이직, 퇴사, 전화번호 변경, 차량 구입과 매각이 모두 해당합니다. 30일로 착각해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제출한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제43조 제4항).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예정이면 출국 전에 체류 국가와 기간을 신고하고, 돌아온 뒤 14일 안에 입국 사실을 신고합니다(제43조의2).

제출과 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합니다. 이사를 했다면 새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담당이 되니, 이사한 뒤 어느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놓치는 경우

위반은 대부분 큰 변화가 아니라 사소한 변화에서 생깁니다. 아래 상황이 생기면 그 주 안에 경찰서 신고 일정을 잡으세요.

  • 이사하고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한 경우(경찰서 변경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한 경우
  •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바꾼 경우
  • 차량을 사거나 팔거나 번호판을 바꾼 경우
  •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달라진 경우

어기면 다시 처벌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3항). 처음 몇 해는 잘 지키다가 3~4년쯤 지나 날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같은 달에 사진을 찍으러 가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음 해 같은 달에 휴대폰 알림을 맞춰 두세요. 이사나 이직 계획이 생기면 그 주에 바로 신고 일정을 잡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경찰서 담당자가 가끔 전화로 변경 사항을 묻기도 하지만, 그 전화로 신고 의무가 대신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내용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간과 면제 신청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그보다 무거운 형은 3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등록기간 1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그 사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없고, 벌금 완납과 이수명령 등 집행을 모두 마쳤어야 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등록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됐고 회사가 법에 열거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면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경신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죠?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이 먼저 위반을 확인한 경우보다 스스로 신고한 경우가 처분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연락이 왔다면 늦어진 사정을 정리해 상의하세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등록 기간이 줄어드나요?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5항). 출소 뒤부터 남은 기간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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