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SNS에서 만난 상대와 관계를 가졌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 사귀던 사이였는데 상대방 부모가 알고 고소했습니다
-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16세가 넘은 줄 알았습니다
- 입맞춤과 신체 접촉만 있었는데 의제추행으로 조사받습니다
- 만나면서 용돈을 준 적이 있어 성매수 혐의도 함께 적혔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13세 미만
- 동의가 있었던 경우
-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
- 주로 검토되는 조문
- 형법 제305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 동의가 있었던 경우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처벌
- 주로 검토되는 조문
- 형법 제305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16세 이상 19세 미만
- 동의가 있었던 경우
- 폭행·협박, 위계·위력, 대가 등이 있어야 처벌
- 주로 검토되는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3조
| 행위 당시 상대방 나이 | 동의가 있었던 경우 | 주로 검토되는 조문 |
|---|---|---|
| 13세 미만 |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 | 형법 제305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처벌 | 형법 제305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
| 16세 이상 19세 미만 | 폭행·협박, 위계·위력, 대가 등이 있어야 처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 10. 2. 시행) 기준입니다. 대가를 주거나 약속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매수(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나이 기준은 13세, 16세, 19세 세 개입니다
13세 미만이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동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되고, 16세 이상이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대가 같은 다른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관계가 여러 달 이어졌다면 생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눠 봐야 합니다. 행위자가 19세 생일 전이었던 시기의 일은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기록으로 세웁니다
의제강간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위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 대화에서 오간 학교·학년 이야기, 만난 장소와 시간, 외모와 말투에 대한 주변 진술이 함께 판단됩니다. 학교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그 대화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다시 읽어 봐야 합니다.
- 상대방이 밝힌 나이와 그 시점
- 학교·학원·교복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술집, 숙박업소처럼 신분 확인이 필요한 장소에 함께 갔는지
- 상대방 친구나 가족을 만난 적이 있는지
동의가 있어도 처벌의 무게는 강간과 같습니다
제305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므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입맞춤이나 신체 접촉 같은 추행이라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이 판결에서 판단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해야 하므로,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대가가 오갔다면 성매수가 함께 걸립니다
만나는 동안 돈이나 선물을 대가로 주거나 약속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검토되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교제 중에 준 용돈인지, 성관계의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팅 앱에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갔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사진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내기 전에 어떤 대화와 파일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거나 나이 차이가 큰 경우
- · 나이를 알고도 만남을 이어 간 대화 기록
- · 대가를 주거나 사진을 요구한 경우
- · 보호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재촉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객관 자료
- · 대등한 교제였음을 보여주는 기록
- · 법정대리인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나이와 시기 정리
행위 날짜별로 상대방과 본인의 나이를 계산하고, 나이에 관한 대화를 시간 순서로 골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 2
휴대폰 자료 점검
남아 있는 대화와 사진을 확인하고, 제출이 요구되면 임의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를 정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나이 인식에 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아 직접 연락으로 인한 오해를 막습니다.
- 5
의견서와 부수처분 대응
송치 전에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면제 사유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저도 그때 18살이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만 처벌하므로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거나 폭행·협박, 위계·위력, 대가가 있었다면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고, 소년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19세 이상인 사람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원했는지, 교제 중이었는지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대등한 교제였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관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입맞춤만 했습니다. 이것도 의제추행인가요?
16세 미만인 상대방에게 19세 이상인 사람이 한 입맞춤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 부수처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