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앱 대화와 상대 프로필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앱을 탈퇴하면 기록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해 나이를 다시 묻거나 성인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 돈, 선물, 숙박비, 교통비를 건넸는지 그리고 사진을 주고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죄명과 상대방의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바로 응하기 전에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그 안에서도 나이와 사정에 따라 조항이 갈립니다.
- 상대가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됩니다.
- 돈이나 숙박, 선물 같은 대가를 주거나 약속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이 문제되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16세 이상이고 대가나 위력 없이 서로 원해 만난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위계·위력이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어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본인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말보다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났다면 알았던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학교, 학년, 시험, 교복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지, 만난 시간이 하교 시간이었는지, 외모와 말투가 어땠는지가 모두 검토됩니다. 반대로 프로필 나이, 성인임을 밝힌 메시지, 신분증 사진을 받은 기록은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수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모가 아이 휴대폰을 보고 신고하거나, 학교·병원처럼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알게 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알선 조직이나 다른 성매수자 사건의 포렌식 결과로 몇 달 뒤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휴대폰 압수가 거의 함께 이뤄집니다. 압수 범위가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넓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과 따라오는 것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합의는 미성년자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앱 대화와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휴대폰 압수가 이뤄지면 포렌식 참여를 신청하고, 조사 전 연습을 거쳐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법정대리인 측과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신분증 사진까지 보여 줬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 것이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받은 사진과 대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다만 만난 뒤에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판단됩니다.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면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대화 내용과 횟수가 쟁점입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