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하철 계단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촬영을 의심받아 현장에서 제출했습니다
- 교제 중 함께 찍은 영상 때문에 헤어진 상대방에게 고소당했습니다
- 다투다가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단체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른 방에 전달했습니다
- 지인 사진으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집에 있는 기기를 가져갔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제5항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반포를 상습으로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거나 이를 반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편집물을 소지·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정형
불법촬영
- 근거 조문
- 제14조 제1항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
- 대상
촬영물 반포·제공(사후 유포 포함)
- 근거 조문
- 제14조 제2항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
- 대상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근거 조문
- 제14조 제3항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없음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근거 조문
- 제14조 제4항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
- 대상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 |
|---|---|---|---|
| 불법촬영 |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대상 |
| 촬영물 반포·제공(사후 유포 포함)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대상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대상 |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제14조의2 제1항·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대상 |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대상 |
|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 / 강요 | 제14조의3 제1항 / 제2항 | 1년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제외 |
성폭력처벌법, 2026. 10. 2. 시행 조문 기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벌금형 등록 예외는 제12조·제13조 등으로 한정됩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찍힌 것이 법이 말하는 신체인지부터 봅니다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면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옷을 입은 모습이라도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뒤를 따라가며 찍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풍경이나 일반적인 인물 사진에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지하철이나 계단에서 현장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여 달라거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한 제출 확인서에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기기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받은 서류와 당시 상황을 적어 두세요. 제출 범위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이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따질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포렌식 범위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휴대폰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예전 사진이나 영상까지 함께 확인되면 다른 사건이 추가되고, 상습으로 평가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낼지 말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어느 앱의 자료로 범위를 정할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클라우드 백업과 메신저 계정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이유입니다.
연인 사이 촬영과 사후 유포
교제 중 함께 찍은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보내거나 올리면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반포에 대한 동의는 따로 봅니다. 여러 번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그중 한 번에 동의가 없었다면 그 촬영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한 줄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소지·시청 사건
지인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면 퍼뜨리지 않았어도 편집 자체로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빠졌고, 그런 편집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단체방 등에서 받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제1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어 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파일을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와 자동 저장 여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오랜 기간 반복된 경우
- · 화장실·탈의실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한 경우
- · 촬영물을 유포했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 ·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운 정황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촬영물이 한 건이고 유포되지 않은 경우
- · 수사 전에 스스로 삭제한 기록과 삭제 확인 절차 협조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 ·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심리상담 이수 기록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압수 상황 확인
휴대폰이 이미 압수됐는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압수목록이나 제출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범위를 먼저 봅니다.
- 2
사실관계 정리
대표변호사가 촬영 경위, 저장 위치, 공유 여부를 직접 듣고 기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파일도 지우지 않습니다.
- 3
조사 연습
촬영 횟수와 기간, 삭제 시점처럼 포렌식 결과와 비교될 질문을 미리 연습합니다. 기억과 다른 숫자를 말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4
조사 동석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조서에 적힌 횟수와 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 5
의견서와 합의
촬영물 범위와 삭제 확인 내용, 반성 자료를 묶어 의견서를 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면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촬영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의 대화와 반응을 보고 의사에 반했는지 판단합니다. 촬영 직전과 직후에 주고받은 대화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받은 영상을 다른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직접 찍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촬영자가 아니어도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단체방 전달은 반포로 평가될 수 있고, 저장만 해도 제14조 제4항의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달 경위와 받은 사람의 범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는데 협박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해악을 알린 것으로 성립합니다.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성립을 막기는 어렵고, 메시지 전체 맥락과 관계, 발언 경위가 양형에서 다퉈집니다.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초기부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촬영에 착수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문제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것 자체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간 경위와 머문 시간, 휴대폰 사용 기록으로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포 경로를 스스로 확인하고 삭제 요청에 협조한 기록은 반성의 자료로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약속하는 방식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