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딥페이크 처벌, 2024년 10월 16일 전후로 달라진 것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9.21

딥페이크 사건은 같은 파일을 두고도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 본 사람의 책임이 조항마다 나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입니다. 2024. 10. 1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개정되면서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개정으로 바뀐 세 가지

첫째,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둘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제14조의2 제4항). 셋째,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도 제14조의3에 명시되어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행위 시점과 시행 전에 받은 파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래서 개정 전에 반포 목적 없이 만든 파일이나, 개정 전에 한 번 보고 지운 파일은 개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언제 만들었고 언제 받았는지, 지금도 남아 있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까다로운 것은 시행 전에 받아 시행 뒤에도 계속 갖고 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소지죄를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끝낼 때까지 이어지는 범죄로 보아,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시행 뒤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시행 전의 소지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2020. 5. 19. 신설된 불법촬영물 소지죄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받은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단체방에 초대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지나 시청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이 실제로 기기에 저장됐는지,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로 들어온 것인지, 직접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를 포렌식 결과로 다툽니다. 받은 합성물을 다른 방이나 한 사람에게 넘겼다면 반포나 제공이 검토되고, 이때는 법정형이 편집과 같아집니다.

합성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형 선택이 없습니다. 교복이나 제목 하나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파일별로 따져 봐야 할 이유입니다.

급한 마음에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생성일과 수신일을 보여줄 기록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시점이 쟁점인 사건에서 그 기록은 방어 자료가 되기도 하니, 손대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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