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공무원에게 벌금 99만원과 100만원의 차이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9.28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성범죄 사건은 형량보다 먼저 "직장은 어떻게 되나"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형사 절차와 신분 절차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제69조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신분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9만원과 100만원의 차이가 신분을 가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기소유예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목표로 처분 단계부터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공연음란처럼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죄명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공무원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앞세우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선고유예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벌금 액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 파면·해임된 날 등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제33조 제6호의4). 재직 중이면 마찬가지로 당연퇴직합니다.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없고,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되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징계는 따로 움직입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징계 사유가 따로 인정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는 비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적보다 사실관계와 비위 정도를 다투되, 그 진술이 형사 절차와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 내부 징계는 군인사법에 따라 따로 진행되므로 부대 보고와 경찰 진술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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