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인데 회식 자리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교사인데 학생 관련 신고로 수사와 직위해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벌금 몇십만 원 차이로 퇴직 여부가 갈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군 간부인데 부대 밖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관련 법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제6호의4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된 날 등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재직 중인 공무원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시효)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 하나로 신분이 갈립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퇴직합니다. 99만원과 100만원의 차이가 신분을 가르는 셈이어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목표로 처분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공연음란처럼 비교적 가벼운 죄명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20년 동안 임용 결격이 되므로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징계는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입니다
기관은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를 미룰 수 있지만,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징계 사유가 따로 인정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시효가 10년입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은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을 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적보다 사실관계와 비위 정도를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하고, 그 진술이 형사 절차와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교원은 결격 기준이 더 넓습니다
교육공무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되면 같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학생 관련 신고는 학교의 신고 의무와 직위해제, 교육청 감사가 형사 절차보다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내는 경위서도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으니 미리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군인은 성범죄 재판을 민간 법원에서 받습니다
현역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하지만,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그래서 수사도 경찰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군 내부 징계는 군인사법에 따라 따로 진행되고, 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부대에 보고된 내용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과 징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부하·학생을 상대로 한 경우
-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비위가 반복되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기소유예나 100만원 미만 벌금으로 끝난 경우
-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 비위 정도가 가볍고 우발적이었다는 사정
- · 징계 전력이 없는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신분 영향 점검
직렬과 소속, 예상 처분을 놓고 당연퇴직·임용 결격·징계 시효가 어떻게 걸리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2
형사 절차 대응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 의견서로 기소유예나 100만원 미만 벌금을 목표로 처분 단계부터 다툽니다.
- 3
징계 절차 대비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서를 형사 사건 진술과 맞춰 쓰고, 징계위원회에 함께 출석해 소명합니다.
- 4
불복 검토
징계 처분을 받으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고, 청구하기로 하면 소청심사 청구서를 써서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처분일 뿐,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기관은 같은 사실로 징계를 할 수 있고 성 관련 비위는 감경도 제한됩니다. 다만 당연퇴직 사유는 피할 수 있어 기소유예의 의미는 큽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은 건가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라면 100만원 미만 벌금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는 따로 진행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문제가 생깁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결격 기준을 따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와 불복 방법은 학교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달라 소속 학교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