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상황별 안내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 나서는 대신 피해자가 동의할 때만 열리는 공식 경로를 단계별로 두드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 피해자를 찾으려고 SNS를 검색하거나 지인에게 수소문하지 않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 합의를 시도한 날짜와 경로, 받은 답을 적는 메모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 이름, 직업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연락처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알아낸 정보로 피해자를 찾아가면 2차 피해가 되고, 사건 관련 진술을 두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은 스토킹으로도 문제됩니다.

단계별로 쓸 수 있는 경로

경로는 달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할 때만 연락이 이어집니다.

  • 경찰 단계: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피해자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돼 있다면(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그 변호사와 협의합니다.
  • 송치 뒤: 공소청(검찰청) 담당 검사실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의사를 전합니다.
  • 기소 뒤: 재판부에 피해자 의사 확인을 요청하거나, 피해자 변호사와 협의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락은 거기서 멈춥니다. 수사관에게 같은 부탁을 여러 번 하는 것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전해질 수 있으니 다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정도로 둡니다.

형사공탁을 쓸 때 알아 둘 것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칭을 씁니다(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의견을 들을 시간이 부족해 변론이 다시 열리거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니, 시기를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다는 점도 미리 알고 결정하세요(공탁법 제9조의2).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공탁하면 형식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어 금액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합의가 안 돼도 준비할 수 있는 것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합의가 안 된 경우에도 나머지 사정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쓴 반성문과 무엇을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 성 인식 교육, 상담, 음주 치료처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의 기록
  • 합의 시도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
  •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수사관, 공소청(검찰청) 검사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는 연락을 대신 맡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경로를 하나로 정합니다.

기소 뒤 공탁이 필요하면 시기와 금액을 함께 검토하고, 합의 시도 경과와 반성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피해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찾아 연락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을 알게 된 경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수사관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만 전하세요.

수사관이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전해 왔습니다.

그 뜻은 존중해야 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지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 공식 경로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피해자 이름이 저에게 알려지나요?

형사공탁 특례에서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 대신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칭을 적기 때문에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피고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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