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상황별 안내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단톡방에서 지인 사진을 돌려 보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일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올렸는지, 그 사람이 대화방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지워도 다른 참여자 휴대폰에 그대로 남고, 삭제한 사실이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 내가 올린 것, 받기만 한 것,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다른 참여자들과 새 방을 만들어 말을 맞추지 않습니다.
  • 문제 된 사진의 출처(직접 찍음, SNS에서 저장, 합성)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올린 것에 따라 적용되는 죄

  •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경우: 반포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찍을 때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본인 뜻에 반해 올린 경우: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
  • 지인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하거나 그 합성물을 올린 경우: 편집과 반포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2 제1항·제2항)
  • 그런 사진이나 합성물을 받아 저장하거나 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속 사람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배포는 3년 이상,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말만 했을 때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 대화방에 있었는지, 말이 그 사람에게 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방에서 오간 성적인 뒷담화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모욕(형법 제311조)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학교나 회사 안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신고와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이 대화 캡처를 당사자에게 보내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전체를 확보해 누가 먼저 올렸고 누가 호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봅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수사를 받으면 각자 올린 것과 한 말에 따라 죄명과 무게가 따로 정해집니다.

합성물이나 촬영물이 문제 되면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이 거의 함께 이뤄집니다. 받은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메신저 설정과 저장 경로를 확인해 두세요.

학교와 회사 절차도 같이 옵니다

대학이라면 인권센터 조사, 회사라면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내부 조사에서 쓴 진술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더라도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세요. 단톡방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연락 하나가 또 다른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화방 전체를 시간 순서로 보고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휴대폰 제출이 필요하면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하며, 조사 전 연습을 거쳐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고, 학교나 회사 절차에 낼 진술도 형사 진술과 맞춰 검토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에 있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 된 사진이나 합성물이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면 소지가 문제될 수 있어, 자동 저장인지 직접 저장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난으로 만든 합성인데 밖으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본인 뜻에 반해 성적으로 합성하거나 편집한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다만 합성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를 캡처해 피해자에게 보낸 친구를 고소할 수 있나요?

대화 참여자가 자기가 받은 대화를 캡처해 전달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맞고소는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사건 대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상황별 안내 30편 전체 보기

성범죄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22개 전체 보기 →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가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성범죄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