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체포된 본인이 읽기 어렵다면 가족이 이 순서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 경찰관에게 체포 이유와 죄명,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고 가족에게 알립니다.
- 변호인과 통화하거나 만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 사람이 많아서 닿았을 수도 있다 같은 추측은 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짧게 말합니다.
- 탄 역과 내린 역, 대략의 시각, 쓰던 교통카드, 그때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메모합니다.
-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임의제출인지, 어디까지 보겠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시민이 붙잡은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경찰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주거와 직업이 분명하고 다른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조사를 마친 뒤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휴대폰에서 불법촬영물이 나오거나 같은 전력이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면 본인이나 가족이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14조의2).
법정형과 따라오는 처분
대중교통 안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제42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제16조 제2항).
그래서 처음부터 벌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같은 노선에서 비슷한 행동이 여러 번 있었던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 어떤 영상을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CCTV와 교통카드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전동차 안, 승강장, 개찰구, 환승 통로 영상과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으로 이동 경로가 다시 그려집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장면뿐 아니라 특정 승객을 따라 이동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도 봅니다.
반대로 열차가 흔들린 순간이나 혼잡도, 두 손의 위치가 영상에 남아 있으면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으니 혐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초기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현장이나 이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일
- 휴대폰 사진이나 앱을 지우는 일
-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일
- 조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
지산이 돕는 방법
체포된 상태라면 지산 변호사가 접견을 가서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석하고, 영상과 승하차 기록 확보를 요청합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가족이 체포 소식을 들었다면 02-6951-4097로 바로 알려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손이 아니라 가방이 닿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도 추측을 덧붙이지 말고 그 사실만 말하세요. 가방 위치와 손의 위치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어느 칸 어느 문 근처에 있었는지까지 기억해 두면 영상 확인을 요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풀려날 때 받은 서류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연락처, 사건 접수 번호를 확인하세요. 다음 조사 일정은 보통 따로 연락이 오니, 그 전에 변호인을 정해 일정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