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검사가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구형했습니다
-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 동네에 우편 고지가 갈까 걱정됩니다
- 여러 건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 등록기간이 길어졌습니다
- 선고유예를 받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기간)
선고형에 따라 10년 초과 징역 등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3년 이하 징역은 15년, 벌금형은 10년간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합니다. 경합범으로 선고형 전체가 기준이 되어 부당하면 법원이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공개명령·고지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거주지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의 차이
신상정보 등록
- 정해지는 방식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시 법률에 따라
- 알게 되는 사람
- 법무부·경찰 등 관리 기관
공개명령
- 정해지는 방식
- 법원이 판결로 선고(면제 가능)
- 알게 되는 사람
- 실명인증을 거친 누구나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으로 열람
고지명령
- 정해지는 방식
- 법원이 판결로 선고(면제 가능)
- 알게 되는 사람
- 거주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 학교·어린이집 등
| 구분 | 정해지는 방식 | 알게 되는 사람 |
|---|---|---|
|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시 법률에 따라 | 법무부·경찰 등 관리 기관 |
| 공개명령 | 법원이 판결로 선고(면제 가능) | 실명인증을 거친 누구나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으로 열람 |
| 고지명령 | 법원이 판결로 선고(면제 가능) | 거주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 학교·어린이집 등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공개·고지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맡습니다.
등록은 판결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선택하는 처분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따라옵니다. 법원은 판결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줄 뿐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피하려면 처분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도 검토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사유를 갖춰 다툽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위, 공개로 생기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 이수 기록
- 가족 구성과 주거 환경, 공개·고지로 가족이 입을 불이익
- 직업과 생계,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록기간은 선고형으로 정해지고 줄일 길도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10년에서 30년까지 정해집니다.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재판을 받아 선고형 전체가 등록기간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 그 결과가 부당하면 법원이 판결로 한 단계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도 등록기간의 일정 부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10년이라면 처음 등록한 날부터 7년이 지나고 벌금 완납, 이수명령 이행 같은 요건을 갖췄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개·고지명령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경우
- · 재범위험성 평가가 높게 나온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평가와 치료 기록
- · 공개·고지로 가족이나 미성년 자녀가 입을 불이익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부수처분 범위 확인
죄명과 예상 처분을 보고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가운데 무엇이 문제 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 2
처분 단계 대응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건이면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등록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 다툽니다.
- 3
면제 자료 준비
재판에 들어가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치료 기록, 가족 사정, 재범위험성 자료를 선고 전에 모읍니다.
- 4
변론과 의견서
변론과 의견서로 공개·고지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등록기간 단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나요?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일단 등록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대상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인데도 공개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공개명령은 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형의 종류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벌금형 사건이라도 면제 사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에서 공개·고지명령만 다툴 수 있나요?
항소이유로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어서 짧고,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므로 선고 직후 바로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