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기억이 없을수록 기록이 대신 말해 줍니다. 아래 기록은 며칠만 지나도 지워지거나 다시 받기 어려워지니 오늘 안에 챙겨 두세요.
- 수사관에게 죄명(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과 사건 날짜를 물어 메모합니다.
- 카드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앱 이용 기록, 지도 앱 타임라인을 캡처하고 내려받아 둡니다.
- 1차·2차 장소와 숙소 이름, 주소를 적고 가게 안팎에 CCTV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같이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다만 그날 일을 맞춰 보자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한 줄도 지우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것과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같은 질문마다 기억이 안 난다고만 답하면 수사관은 이를 회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이어지는 구간과 끊긴 구간을 먼저 나누고, 끊긴 구간은 결제 시각이나 이동 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쟁점은 대개 상대방의 그때 상태입니다
상대방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사건은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형법 제299조)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혼자 걷고, 휴대폰을 쓰고,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부축을 받아야 했거나 구토를 했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그날을 다시 세우는 법
시간표는 조사에서 그대로 읽을 원고가 아닙니다. 내 진술이 남아 있는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빈칸은 빈칸으로 두고,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술자리 시작과 끝 시각(결제 승인 시각으로 확인)
- 가게를 나선 시각과 이동 수단, 택시 승하차 시각
- 숙소 체크인 기록이나 공동현관 출입 기록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시각과 내용
- 다음 날 아침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조사에서 답하는 방식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되, 기억나는 앞뒤 장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거나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표현은 조서에 인정한 것처럼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사건에 맞는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가 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갔다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남은 기록을 함께 시간 순서로 맞춥니다. 가게 CCTV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유도하는 질문에 의견을 냅니다. 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도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도 CCTV,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진료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억이 흐린 사건일수록 객관 자료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술 때문이었다고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로 음주 상태를 이유로 한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날 같이 있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본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대화와 진술을 맞추자는 부탁은 다릅니다. 뒤의 것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동석자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리된 방식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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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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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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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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