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협박하는 쪽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며 시간을 정해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 상대방에게 돈이나 추가 사진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도 요구는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유포된 게시물 주소(URL), 게시자 아이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협박 메시지, 상대가 알려 준 계좌번호, 상대 계정 정보를 지우지 않습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 112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국가의 삭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같은 허위 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퍼진 피해자에게 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며 상담, 신고용 채증과 고소장 작성 지원, 유포 모니터링, 긴급 삭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연계를 합니다. 상담전화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고, 그 밖의 시간에는 1366이 24시간 받습니다.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
- 의사에 반한 촬영, 그 촬영물의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 촬영에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4조 제3항)
-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편집하거나 그 합성물을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2)
- 촬영물이나 합성물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4조의3)
플랫폼에 직접 요청하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서비스에는 피해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대부분의 SNS와 커뮤니티에는 불법촬영물 신고 메뉴가 따로 있으니 함께 쓰세요.
해외 사이트나 여러 곳에 퍼진 경우는 혼자 찾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지원센터의 모니터링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삭제를 요청할 때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지원센터나 수사기관을 거치면 이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영상을 확인한다며 직접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하지 마세요.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
가해자가 특정되면 지산이 고소장을 써서 내고 피해자 변호사로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의 죄로 유죄판결이 나는 재판에서는 형사 절차 안에서 위자료 등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해 오면 삭제 확약, 원본과 복제본 폐기, 재유포 시 조치 같은 조건을 반드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유포 경로와 협박 기록을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삭제 지원 기관과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가해자 측 합의 요구가 오면 대신 응대합니다.
협박이 진행 중이라 시간이 급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서버에 올렸다고 합니다. 지울 수 있나요?
지원센터는 해외 사이트에도 삭제를 요청하고 재유포를 모니터링합니다. 다만 사이트마다 협조 정도가 달라 한 번에 모두 지워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삭제 요청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인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이미 돈을 보냈습니다.
더 보내지 말고 송금 내역과 계좌번호, 대화 기록을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세요. 돈을 보냈다고 피해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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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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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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