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회식 자리에서 어깨와 허리에 손을 얹은 일로 고소당했습니다
-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는데 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 클럽이나 술집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성추행으로 지목됐습니다
- 사귀던 사이였는데 헤어진 뒤 예전 신체 접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가 함께 적혔습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관계·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일반적인 강제추행
- 적용 조문
- 형법 제298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 가능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 적용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 가능
직장 상하관계 등 업무상 위력
- 적용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 가능
상대방이 19세 미만
- 적용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법정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 가능(하한 있음)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벌금형 선택 |
|---|---|---|---|
| 일반적인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직장 상하관계 등 업무상 위력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 상대방이 19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가능(하한 있음) |
| 상대방이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 10. 2. 시행) 기준입니다. 위 범죄는 모두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폭행·협박의 기준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이 쓰였습니다.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을 바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은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때리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는 말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퉈야 하는 것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세 가지입니다.
추행인지는 접촉 부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반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봅니다. 두 사람의 관계, 접촉에 이른 경위, 부위와 시간, 반복 여부,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따집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는 추행으로 평가되기 쉽고, 어깨나 팔은 그 자체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술자리에서 여러 번 쓰다듬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장난이나 격려였다는 설명은 객관적인 정황이 함께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횟수
- 접촉 전후에 오간 말과 메시지
- 자리 배치와 동선, 함께 있던 사람
- 상대방이 몸을 피하거나 자리를 옮긴 반응이 있었는지
- 사건 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지하철·버스 사건은 고의와 동선이 쟁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것과 일부러 몸을 붙인 것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역사와 차량의 CCTV, 손의 위치, 접촉 시간, 하차 직후의 행동을 봅니다.
탑승역과 하차역, 교통카드 기록, 당시 열차의 혼잡도, 들고 있던 가방처럼 자세를 설명해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역사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락을 받은 직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사건과 직장 내 사건에서 주의할 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끊긴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결제 내역과 택시 호출 기록, 동석자 연락으로 그날의 시간표부터 복원합니다.
직장 상하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함께 검토되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내 조사에서 낸 경위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진술하기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처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10년간 등록됩니다. 여기에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판결 때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큽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도 이수명령도 없습니다. 송치 전 단계부터 처분 방향을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접촉 부위가 중하거나 같은 상대방에게 반복된 경우
- ·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상하관계를 이용한 경우
- ·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한 경우
- · 조사 때마다 진술이 바뀐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접촉이 순간적이고 다른 목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서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기록
- · 첫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경위 정리
대표변호사가 그날의 일을 직접 듣습니다. 출석요구의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시간대별 동선과 메시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 2
객관 자료 확인
CCTV가 있을 만한 위치, 교통카드·결제 기록, 동석자 연락처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확보할 방법을 찾습니다.
- 3
조사 연습
수사관이 물을 만한 질문으로 실제 조사처럼 답해 봅니다. 접촉 부위와 횟수를 어떻게 말할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말할지 미리 맞춰 둡니다.
- 4
조사 동석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조서에 과장된 표현이 남지 않았는지 서명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5
의견서와 합의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면 피해자 측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고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옷 위로 잠깐 스친 정도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옷 위로 닿은 짧은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공간에서 우연히 닿은 것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위치와 자세, 접촉 직후 행동을 CCTV와 동선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뒤에도 상대방과 평소처럼 연락했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사건 직후 대화의 분위기, 다시 만난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직장이나 관계 때문에 바로 문제를 삼지 못하는 경우도 법원은 인정하므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대기 직전에 제지당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가까이 다가가는 데 그쳤는지, 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수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행위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판단됩니다. 송치 전에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갖춰 두면 검사 처분 단계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쪽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회사에 낸 경위서나 사내 조사 진술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위서를 내기 전에 형사 사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