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반성의 기록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다만 순서가 틀리면 그 노력이 거꾸로 불리하게 쓰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 DM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더 보내지 말고 보낸 내용을 저장해 둡니다.
-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도록 미리 말해 둡니다.
- 합의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가족과 미리 정리합니다.
- 반성문은 서두르지 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정리하는 메모부터 시작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는 경로를 정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사과하려는 마음이었다는 설명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측 연락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를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연락하면 스토킹처럼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라기보다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처분과 양형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지급 방법, 서로 지킬 조건이 들어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이므로, 합의서에 그 문구를 넣거나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사건 단계, 피해자가 겪은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두고 흥정하는 모습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건 협의는 대리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처를 모르거나 거절당했을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고 피해자 측이 동의할 때만 연락이 이어집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와 협의합니다.
거절당했다면 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합의를 시도한 날짜와 경로, 답변을 기록해 두면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지만(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공탁이 합의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를 의견서와 함께 내고, 송치 뒤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반영되도록 합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된 뒤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시기가 늦을수록 반영할 기회가 줄어드니,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기록은 이렇게 남깁니다
처분과 양형에서는 합의와 함께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봅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옮긴 반성문은 금방 티가 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를 자기 말로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음주 습관을 바꾸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 기록, 성 인식 교육 수강 기록처럼 실제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는 앞으로 곁에서 살피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때 의미가 생깁니다.
- 반성문(직접 쓴 것, 날짜 기재)
- 상담·치료·교육 이수 확인서
- 가족·지인 탄원서와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등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서류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을 대신 맡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경로를 하나로 정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냅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연락을 보냈다면 다음 행동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많이 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합의는 처분에 크게 반영되지만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전과,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판단됩니다. 금액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에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합의서에는 지급 시기와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맞춰 적습니다. 합의금은 처벌불원서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족의 방문이나 연락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은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