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이란
기소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어서, 보통 재판 중에 공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탁이 됐다는 사실은 법원 공탁소의 공고로 알려지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법원이나 공소청(검찰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제4항). 받을지 정하기 전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묻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공탁 사실과 의견서 양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을 낼 때는 공탁금을 받을지와 함께 처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적습니다. 공탁이 언제,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 그동안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법원이 함께 봅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없다면 법원에서 오는 우편이나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해 두세요. 의견을 정하기 어렵다면 일단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과 처벌에 대한 생각만 먼저 밝혀도 됩니다.
세 가지 선택
공탁금을 받으면 그만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뜻만 밝히면 판결 뒤에 다시 판단할 여지가 남습니다.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하거나 회수에 동의하면, 가해자는 그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공탁으로 감형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방법이지만 그 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한 번 공탁소에 수령 거절이나 회수 동의를 통고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세요.
-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면 수령을 검토하되, 엄벌 의사는 따로 의견서로 밝힙니다
- 엄벌이 우선이고 돈은 나중에 정하고 싶다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견만 내고 판결 뒤 다시 판단합니다
- 공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수령 거절 통고나 회수 동의를 검토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공탁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탁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면, 받을 때 손해배상 전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남기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끝난 뒤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과 판결문은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니 사본을 받아 두세요.
치료비, 휴직으로 줄어든 수입처럼 금액으로 계산되는 손해는 영수증과 서류를 지금부터 모아 두면 나중에 청구가 쉬워집니다.
의견서에 적을 내용
법원에 내는 의견서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가 판단에 쓸 수 있도록 공탁에 대한 입장과 처벌에 대한 생각, 그 이유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탁금을 받을 예정인지, 받지 않을 예정인지
- 가해자 측이 그동안 사과나 합의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 사건 뒤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치료, 휴직, 이사 등)
- 처벌에 대한 의견
-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변호사로서 공탁 통지와 법원의 의견 요청을 대신 받고,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에 맞춰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씁니다. 가해자 측이 공탁과 함께 합의를 요구해 오면 그 연락도 지산이 대신 받습니다.
공탁금을 이미 받으셨더라도 엄벌을 원하는 뜻은 의견서로 따로 전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짧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공탁금 수령이 곧 처벌불원 의사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벌을 원한다면 그 뜻을 의견서에 따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공탁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판결이 났어요.
판결 뒤에도 공탁금 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할지는 공소청(검찰청)이 정하므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나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