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업무분야

촬영물 유포·유포 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보낸 한 줄은 일반 협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증거부터 남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별 뒤 홧김에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 보여줬다가 고소당했습니다
  • 전 연인이 예전 영상을 들먹이며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 영상통화 뒤 녹화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 제 사진이 단체방에 올라간 것을 지인이 알려줬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유포는 별개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은 퍼뜨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내준 사진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포는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이지만,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도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보다 양형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뜨리겠다는 말만으로 무거운 죄가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성립하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만남이나 돈을 요구했다면 강요로 3년 이상이 됩니다.

홧김에 보낸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만한 내용이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촬영물을 내세운 협박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메시지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돈을 보내거나 만남 요구에 응하면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락을 끊기 전에 대화 전체, 상대방 계정 주소, 전화번호, 송금 요구 내역을 화면 녹화나 캡처로 남겨 두세요.

이미 유포됐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24시간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 받습니다. 고소장에는 유포된 위치와 처음 발견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상대방에게 송금하거나 추가 영상을 보내지 않기
  •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기 전에 전체 기록 보존
  • 유포된 게시물 주소와 발견 일시 기록
  • 삭제 지원 요청과 고소를 함께 진행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멈춰야 할 것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려고 연락하면 추가 협박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를 지우거나 촬영물을 급히 삭제하는 것도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상의하세요.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실제로 유포했거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
  • · 협박으로 금전이나 만남을 받아낸 경우
  • · 협박이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경우
  • · 고소 뒤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협박 직후 스스로 철회하고 촬영물을 삭제한 경우
  • ·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포렌식 결과
  •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메시지 흐름 정리

    보내거나 받은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협박인지, 어떤 촬영물이 언급됐는지 확인합니다.

  2. 2

    휴대폰 대응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가 있으면 현장에 참여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가해자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합의 연락 대행

    가해자 쪽 사건이면 피해자 측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고, 피해자 쪽 사건이면 가해자 측 합의 요구를 지산이 대신 받습니다.

  5. 5

    의견서 제출

    적용 조문과 양형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송치 판단 전에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유포인가요?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어도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넨 것은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화면을 보여준 것인지 파일을 보낸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달라지니 구체적인 방식을 정리해 오세요.

상대방이 먼저 자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됩니다. 받은 사진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본으로 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와 계정 정보를 남긴 뒤 바로 신고하세요. 해외 계정이 많아 수사가 길어질 수 있지만,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일은 지원센터를 통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지산이 고소를 대리해 조사 일정과 수사기관 연락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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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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