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술에 취해 길에서 소변을 보다 신체 노출로 신고됐습니다
- 차 안에서 한 행동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신고했습니다
-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헬스장 탈의실을 잘못 들어갔는데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 같은 동네에서 여러 번 신고가 있었다며 여죄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죄의 부수처분 비교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 공연음란
- 해당(제2조 제1항 제1호)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해당
신상정보 등록
- 공연음란
- 대상 아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징역형이면 대상, 벌금형이면 제외
수강·이수명령
- 공연음란
- 유죄판결 시 원칙적으로 병과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유죄판결 시 원칙적으로 병과
취업제한
- 공연음란
- 판결로 함께 판단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판결로 함께 판단
| 구분 | 공연음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
|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 해당(제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신상정보 등록 | 대상 아님 | 징역형이면 대상, 벌금형이면 제외 |
| 수강·이수명령 | 유죄판결 시 원칙적으로 병과 | 유죄판결 시 원칙적으로 병과 |
| 취업제한 | 판결로 함께 판단 | 판결로 함께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6조·제42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수명령·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은 음란한 행위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공연음란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노출 부위와 정도, 장소와 시간, 그 행동을 한 이유를 함께 봅니다.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 노출된 경우처럼 성적인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면 음란한 행위인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서 일부러 성기를 보이거나 자위행위를 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화장실 침입은 들어간 목적이 쟁점입니다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취해서 남녀 화장실을 착각한 경우와 일부러 들어가 머문 경우는 결론이 달라지므로, 들어간 시각과 머문 시간, 칸 안을 엿봤는지, 휴대폰을 꺼냈는지를 CCTV로 확인합니다.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함께 검토되고 휴대폰 포렌식으로 이어집니다. 휴대폰을 내기 전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임의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먼저 상의하세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면 진술서부터 조심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바로 진술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서 쓴 문장이 성적 목적을 인정한 것처럼 남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우니, 기억나는 사실만 짧게 적고 추측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CCTV를 거슬러 올라가 여죄를 확인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어 처음부터 대응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직업에 영향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판단되고, 공무원이라면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때 당연퇴직 문제가 생깁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두 죄 모두 기소유예로 끝나면 이런 부수처분이 따라오지 않으므로 송치 전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학교 앞이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한 경우
- ·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 · 촬영 시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
- · 만취 등으로 우발적이었고 곧바로 자리를 떠난 경우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상담을 시작한 기록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적용 조문 확인
체포·출석 통지서와 진술서 내용을 보고 어떤 죄명이 적용됐는지, 촬영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현장 자료 확인
들어간 경위와 머문 시간을 보여줄 CCTV 위치, 결제·이동 기록을 정리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목적에 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휴대폰 대응
휴대폰 제출이 요구되면 임의제출 범위를 정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 5
의견서와 양형자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이면 치료·상담 기록과 반성 자료를 갖춰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노상방뇨하다 신고됐는데 공연음란인가요?
소변을 보다가 신체가 드러난 것만으로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람을 향해 일부러 노출했거나 성적인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와 구분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조사 전에 정리하세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제12조는 침입한 것만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무엇을 봤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므로, 바로 나온 경위와 들어간 이유를 CCTV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될 수 있고, 공무원이나 교원이라면 신분상 불이익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