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출석요구는 보통 문자나 전화로 옵니다.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해명부터 하고 싶어지지만, 첫 통화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받아 두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세요.
- 수사관에게 죄명,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물어 받아 적습니다.
- 출석 일시는 바로 확정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합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방, 사진, 통화기록, 결제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기억이 생생할 때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메모합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일은 피하세요. 압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고, 보낸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것도 같습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삭제한 자료는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사건 이야기를 맞추는 행동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출석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일정을 협의합니다. 출석 날짜는 전화로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은 유지하면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날의 시간표를 만드세요
언제 누구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를 적고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흐린 부분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그다음 메시지 시각,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시간표 옆에 붙입니다. 카톡은 캡처보다 대화방 내보내기로 전체를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과 자료가 어긋나는 곳이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질문받는 지점입니다.
조사 당일에 일어나는 일
조사는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후에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조서를 읽을 시간까지 넉넉히 비워 두세요. 수사관이 정한 시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순서를 확인합니다.
조사 중 쉬고 싶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3조). 지친 상태에서 대답을 서두르면 표현이 거칠어지고 그 문장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조사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정리된 문장,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송치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 신분증
- 그날의 시간표와 자료 목록 사본(변호사와 미리 정리한 것)
-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
-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
조사가 끝난 뒤의 절차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사정은 변호인 의견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내는 것이 좋고, 송치된 뒤에도 검사의 처분 전에 추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사관이 물을 만한 질문으로 실제 조사처럼 연습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그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 의견서로 빠진 부분을 채웁니다.
출석 날짜가 이미 잡혀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다시 조사를 받나요?
체포 당일 조사를 받았더라도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당시 작성된 조서 내용을 떠올려 정리하고, 추가 조사 전에 진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압수된 물건이 있다면 압수목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성범죄 사건은 경위를 자세히 묻기 때문에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서를 읽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하므로 그날 일정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고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진술이 바뀌면 그 자체로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사건의 방향이 첫 조서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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