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억울하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억울함의 크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봅니다. 오늘부터 할 일은 이것입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을 사건 전후 넉넉한 기간으로 통째로 백업합니다.
- 그날의 동선을 보여 주는 카드 결제 내역, 택시·교통카드 기록, 숙박 예약 내역을 앱에서 내려받아 둡니다.
- 함께 있었던 사람, 사건 뒤에 상대방과 대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 CCTV가 있었을 만한 장소를 정리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방에게 왜 그러느냐고 따지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의도와 상관없이 협박이나 회유로 읽히고, 그 메시지가 고소인 쪽 증거가 됩니다.
SNS나 단체방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별도 사건이 생기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골라 지우는 것도 금물입니다. 지운 흔적이 남으면 나머지 자료까지 의심받습니다.
다툼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같은 억울함이라도 무엇을 다투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사건,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사건,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만남 전후의 대화 흐름, 함께 이동한 경위, 다음 날 주고받은 연락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했는지를 보여 주는 CCTV와 메시지가 쟁점이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피고소인을 부릅니다.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나씩 묻기 때문에, 부인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모두 아니라고만 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검찰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이 기간까지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고 고소는 언제 검토하나요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 중에 맞고소를 서두르면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 사건의 결론과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무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답하는 방식
억울한 사건일수록 길게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조서에는 질문과 답이 한 줄씩 정리되기 때문에, 감정이 섞인 긴 답은 핵심이 흐려지고 의도와 다르게 요약되기 쉽습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만 짧게 답하고,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언급합니다.
고소인을 비난하는 말은 아끼세요. 상대방이 왜 고소했는지에 대한 추측보다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사생활을 끄집어내는 질문이나 답은 오히려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처음 보는 자료를 제시받으면 바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필요한 설명은 조사 뒤 변호인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그날의 시간표를 함께 만들고,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 자료를 찾아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유도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조사 뒤에는 변호인 의견서로 다툴 부분을 정리해 냅니다.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걸려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02-6951-4097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만남을 먼저 제안한 사실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그날 있었던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만남 전후와 다음 날의 대화 흐름 전체를 함께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증거가 상대방 진술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다른 증거가 적어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을 객관 자료로 짚어 내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해도 되나요?
본인이 원하면 수사기관에 요청해 볼 수 있지만, 결과가 그대로 유무죄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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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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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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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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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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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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