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상황별 안내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왔다면 7일 안에 정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까지 증거기록을 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재판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아래 기한은 모두 그날부터 셉니다.
  •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같은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냅니다.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 첫 공판기일 통지서에서 날짜와 법정을 확인하고 일정을 비워 둡니다.
  • 변호인이 없다면 지금 정합니다. 구속된 경우나 미성년자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공소장에서 볼 것

적용 법조와 죄명,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장소·행위를 경찰 조사 때 한 진술과 비교합니다. 조사 때와 죄명이 달라졌거나(예를 들어 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행위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그 이유를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재판 도중에도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298조). 처음 공소장만 보고 방어 범위를 좁게 잡지 마세요.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가명이나 이니셜로 적혀 있기도 한데, 이를 단서로 피해자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기록을 먼저 봐야 방향이 정해집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와 증인 명단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피해자 진술조서, CCTV, 포렌식 결과를 보고 나서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은 가려져 있습니다.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다투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절차지만, 인정하는 사건에서 필요 없이 부동의하면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증언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4조), 법원은 비디오 중계 장치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40조). 피해자 변호사도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사확인서를 낼 때 이 점까지 고려해 판단하세요.

양형자료와 합의는 첫 기일 전부터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 반성문, 교육 이수 확인서, 탄원서, 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도 유죄가 나올 때를 대비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나 취업제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둡니다.

불구속 피고인도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고(제276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해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방향을 정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해 재판에서 변론합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도 함께 냅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첫 기일 전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고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이 더 유리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고 증인신문 방식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록을 본 뒤 변호인과 판단하세요.

첫 재판에서 판결까지 나오나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는 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고 선고 날짜를 따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사건은 증인신문 때문에 여러 번 기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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