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소를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아래 일은 지금 해 두면 선택지가 남습니다.
- 상대방과의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을 지우지 말고 다른 곳에도 백업해 둡니다. 차단은 해도 대화방은 남겨 두세요.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때 입었던 옷은 빨지 말고 봉투에 따로 보관합니다.
-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둡니다.
- 날짜, 장소,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하고 작성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의료 지원을 먼저 받아도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아 내려고 혼자 만나거나 통화하지 마세요. 녹음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면은 다시 위험해질 수 있고 상대방이 대화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SNS에 사건을 공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수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따질 때 글의 표현 하나하나가 비교됩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 사과하거나 돈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메시지는 그대로 두고, 합의 여부는 마음이 정리된 뒤 대리인을 통해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 안에서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강제추행은 10년,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통신매체이용음란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미성년자일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를 미루는 동안에도 상담은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상담했다고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 두면 결정이 한결 쉬워집니다.
고소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피해 경위를 자세히 묻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수사관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그다음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하고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목격자나 영상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진료 기록, 상담 기록이 그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말했다가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그 부분 때문에 전체 진술이 의심받습니다.
카톡이나 DM은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세요. 날짜와 앞뒤 맥락이 함께 남아야 증거로서 힘이 생깁니다. 촬영물이 퍼졌다면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캡처해 두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24시간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쪽 고소를 대리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고, 고소장을 요건에 맞춰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해 오면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지산이 연락을 대신 받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도 이야기를 들어 보는 상담은 언제든 괜찮습니다. 02-6951-4097로 연락 주시면 편한 시간과 장소를 맞춰 드립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나요?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못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다만 아는 사이라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고소 전에 상의하세요.
녹음 파일이 있는데 제가 몰래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파일과 녹음한 기기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