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결정서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같은 결정 종류와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결정서의 이유는 짧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몇 줄 안에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어느 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봤는지, 어떤 자료를 결정적으로 봤는지가 들어 있으니 표시해 가며 읽어 보세요.
- 통지서를 받은 날짜(봉투나 문자 수신일)
- 결정 종류와 이유에 적힌 판단 근거
- 경찰이 확인했다고 적은 증거와 빠진 증거
-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
이의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연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기한은 2026. 8. 4. 공포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된 개정법으로 생겼고, 2026. 10. 2.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이 기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한이 없다고 적힌 예전 블로그 글도 아직 많으니, 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미루지 마세요.
통지서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서를 내기보다 먼저 기록을 확인하는 편이 낫지만, 기록 열람이 늦어져 기한이 다가온다면 일단 이의신청서를 내고 보충 의견서로 내용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기록부터 보세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경찰이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상 이유로 일부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해자 진술의 요지와 경찰이 판단 근거로 삼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반박할 지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적을 내용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경찰 판단의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확보되지 않은 CCTV, 조사하지 않은 목격자, 검토되지 않은 메시지처럼 빠진 수사를 짚고, 새로 낼 자료가 있다면 함께 붙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됐다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건 직후 기록, 진료·상담 기록,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진술 내용을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진술이 맞다는 점을 보강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경찰이 판단 근거로 삼은 가해자 측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 하나씩 짚습니다. 새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 방법,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적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
결과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사건 내용과 가해자 신상을 올리는 일은 피하세요. 명예훼손 같은 별도 분쟁이 생기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장을 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사건은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에 붙여 내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진술을 바꾸거나 기억에 없는 내용을 보태는 것도 금물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상담에서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놓친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뒤의 절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공소청(검찰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지산은 기록 열람 신청부터 이의신청서 작성, 검사 단계 의견서까지 피해자 쪽에서 맡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비워 두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혐의없음 가운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증거가 부족했는지는 수사기록을 봐야 알 수 있으니 열람·등사를 먼저 신청하고, 보강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또 혐의없음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해 바로 상의하세요.
가해자가 제가 이의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가해자 쪽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이나 연락이 걱정된다면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고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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