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의 주문에 모든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한 줄씩 옮겨 적어 두세요.
-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
- 보호관찰 기간과 특별준수사항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시간, 사회봉사 시간
-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고지와 판결 확정일
이수명령과 수강명령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실형이면 형기 안에 마쳐야 합니다(제16조 제5항).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명령은 보호관찰소가 집행합니다(제16조 제6항).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고 일정을 받으세요. 출석만 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주거지에 살면서 일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며 방문하면 응해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법원은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판결문에 적힌 특별준수사항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학교, 유치원,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처럼 법에 열거된 곳이 대상입니다.
기간은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징역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일반 회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 일하는 곳이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에 대상 기관에서 일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어기면 생기는 일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이수명령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불응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벌금형과 함께 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형과 함께 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이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선고 전이라면 지산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와 생계 사정을 정리해 취업제한 면제나 이수명령 시간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들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됐다면 판결문의 명령을 함께 정리해 기한표를 만들고, 일정이 겹치거나 위반 경고를 받은 경우 어떻게 소명할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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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수명령 교육이 평일 낮이라 회사를 빠져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근무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보호관찰소마다 달라 조정 폭이 다릅니다. 무단으로 빠지는 것은 위반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라면 1개월 이상 여행은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 때 출국 전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돌아와서 14일 안에 입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 강사로 일해도 되나요?
학원과 교습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돼 있어 취업제한 기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가 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