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업무분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벌금으로 끝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이에게 직접 사진을 받았다면 제작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 교제하던 고등학생과 합의하고 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 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파일 가운데 미성년자 영상이 있었습니다
  • 애니메이션 그림 파일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 받은 사진을 미끼로 계속 연락했다며 협박 혐의까지 적혔습니다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 등을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성착취물로 봅니다. 실제 인물이 성인이어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연출이면 문제가 되고, 그림이나 애니메이션도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달 정도, 영상 속 설정과 제목을 함께 봐야 하므로 압수된 파일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한 것도 제작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혼자 간직할 목적이었더라도 성적 영상을 만들면 제작에 해당하고,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찍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촬영이 끝나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제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사진을 요구한 사건은 받은 사진 몇 장이 아니라 제작죄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진을 요구한 말과 상대방의 나이를 안 시점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소지·시청 사건은 무엇이 저장됐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유 프로그램이나 메신저로 받은 파일이라면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 묶음 파일에 섞여 들어온 것인지, 실제로 열어 봤는지를 포렌식 결과로 다툽니다. 공유 프로그램은 내려받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올리는 기능이 있어 배포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압수된 기기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도 많습니다. 포렌식 참여를 신청해 선별 범위를 확인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기록에 들어가지 않도록 의견을 냅니다.

처분과 부수처분까지 함께 봅니다

벌금형이 없으니 기소되면 징역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소지 경위와 파일 수, 반성과 치료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도 판결에서 판단됩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이런 부수처분의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촬영을 요구했거나 만난 경우
  • · 파일 수가 많거나 배포·공유가 있는 경우
  • ·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파일
  • · 묶음 파일에 섞여 들어와 열어 보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상담 이수 기록
  • · 피해자 측과의 합의(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혐의 범위 확인

    출석요구서나 영장에 적힌 죄명이 제작인지 소지인지 확인하고, 사건의 시작이 된 대화나 파일을 특정합니다.

  2. 2

    압수수색·포렌식 참여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해 선별 범위와 파일 목록을 확인합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나이 인식, 파일을 받은 경위, 열람 여부에 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구속 대응

    제작 사건처럼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견과 영장실질심사 출석으로 대응합니다.

  5. 5

    의견서와 양형자료

    파일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를 내고, 치료·상담 기록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자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제작인가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보낸 사진이라면 제작이 아니라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흐름상 사진을 유도했거나 추가로 요구했다면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진을 받기 전후의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성착취물이 됩니다. 교복이나 제목만으로 단정되지는 않고, 외모와 신체 발달 정도, 영상의 설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되는 파일이면 파일별로 의견을 냅니다.

소지만 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파일 수와 경위, 반성과 치료 노력, 전력이 함께 고려되므로 수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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