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같은 성매매라도 상대 나이 하나로 적용 법이 바뀝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7.15성매매 단속으로 연락을 받은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외로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상대가 성인이었는지 19세 미만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바뀌고, 결과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달라집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고, 처분의 선택지도 넓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12조). 초범이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마사지나 술 시중에 그친 경우라면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소 단속 사건은 수사기관이 장부와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한 뒤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이 확보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있어도 하한이 높습니다.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부수처분도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보호사건 송치 같은 길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대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대가가 오갔다는 사실보다 나이가 더 큰 쟁점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나이를 알 수 있었는가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밝힌 나이만 보지 않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말투, 학교나 학원 이야기, 만난 장소와 시간대, 외모를 종합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이었는지,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가 다툼의 자료입니다.
- 상대방이 밝힌 나이와 그 시점의 대화 원본
- 이용한 앱이나 사이트의 성인 인증 여부
- 만난 장소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이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성을 산 쪽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정을 앞세우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니, 주장할지와 어떻게 말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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