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친구 얼굴 합성 한 장이 학교폭력이자 성범죄가 될 때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9.04요즘 학교폭력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딥페이크입니다. 아이들은 앱 몇 번 눌러 만든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법은 이 행위를 매우 무겁게 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양쪽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직접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사안에서 유포 정도와 성적인 내용인지를 심각성 판단에 반영합니다.
형사에서는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퍼뜨린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만들 때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5항). 받은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단톡방에 올라온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아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직접 만든 학생과 퍼뜨린 학생, 받아 본 학생의 책임은 따로 따져지므로, 아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행위한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됩니다. 학교 교직원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 학교에 알려지는 순간 수사도 함께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먼저 할 일
- 게시물 주소, 화면, 올린 계정, 게시 시각을 먼저 저장합니다
- 그다음 삭제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에 따라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먼저 알릴지 순서를 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장 흔한 실수는 파일을 서둘러 지우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는 분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신고 직후 지운 사실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받았고,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접촉 금지 위반이나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니 멈추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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