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춘 것 같을 때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3수사관의 연락이 끊긴 채 몇 주가 지나면 피해자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어보면 진행 중이라는 답만 돌아오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쪽이 피해자일 때 그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법이 정한 기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 사건의 처리에 기한을 두었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제238조), 송치받은 공소청(검찰청) 검사는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기한이 있다고 해서 그날 반드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가 끼면 시간이 더 걸리고, 포렌식 결과나 다른 기관의 회신을 기다리느라 늦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진행 상황을 물을 근거가 분명해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함께 보내야 하므로(제245조의6), 결정이 나고도 모르는 채 지나가는 일은 줄었습니다.
수사가 실제로 멈췄다면, 이의제기
새로 생긴 고소인 이의제기 제도도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가 있으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이 제도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9조).
-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제시, 권리 보호 대책 같은 조치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수사관을 탓하는 절차라기보다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언제 고소했고, 언제 조사를 받았고, 그 뒤 몇 번 문의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추가로 생각난 사실이나 새로 찾은 자료가 있으면 추가 진술서나 자료 제출로 수사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연락해 오거나 합의를 요구했다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이런 연락은 수사에서 의미 있는 정황이 됩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할 때는 사건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함께 말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힘들다면 해바라기센터나 상담소의 상담을 이어 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 기록은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진행 상황 확인과 이의제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지산은 고소 대리를 맡은 사건에서 수사관과의 연락을 대신 하고, 송치 뒤에는 공소청(검찰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고소인 쪽 의견을 전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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