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조사가 끝난 뒤 연락이 없을 때, 그 시간에 할 일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조사를 받고 몇 주가 지나면 전화가 옵니다.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경찰서에 물어봐도 검토 중이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지, 더 큰 일이 준비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으니 하루하루가 깁니다.
결정에는 기한이 생겼지만
2026. 10. 2.부터 경찰은 고소나 고발로 수사하는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다만 이 기한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것이고, 경찰이 먼저 알고 시작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자가 많거나 자료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실제 결론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길다고 나쁜 신호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해 둘 것은 하나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이 끝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낸 자료도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한 달에 한 번쯤 수사관에게 묻거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사관이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추가 조사를 잡겠다고 연락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 것인지 물어 두면 다음 준비가 쉬워집니다.
조사실에서 못 한 말을 정리할 때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하는 대목이 꼭 생깁니다. 당황해서 숫자를 틀리게 말했거나, 설명할 자료가 집에 있었는데 가져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받은 질문과 내 대답을 적어 두세요. 답을 못 했거나 얼버무린 질문에는 따로 표시합니다.
본인 진술이 적힌 조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조서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한 뒤 빠진 설명과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내면 송치 여부를 정할 때 함께 검토됩니다. 의견서는 결정이 나기 전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이 나온 뒤에 내는 의견서는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어 달라는 글이 되어 버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
- 담당 수사관에게 며칠마다 전화해 결과를 재촉하는 일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
- 조사 때와 다른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의견서에 쓰는 일
특히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의 뜻이었다 해도 받는 쪽에서는 압박으로 느끼기 쉽고, 그 연락이 다시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뜻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이 기간이 합의를 준비하기에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의 판단과 그 뒤 검사의 판단에 모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문자로 통지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송치나 불송치 문자를 받으면 지우지 말고 사건번호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다음 단계는 그 문자에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칼럼 더 보기
형사
합의, 언제 꺼내야 할까
합의금보다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합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단계마다 합의가 갖는 의미와 서두를 때 생기는 문제를 적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서류에서 찾는 것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가족이 모으는 서류가 왜 중요한지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의 3개월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생긴 이의신청 기한과 그 안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