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의 3개월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받은 통지서에 '불송치'라는 단어가 보이면 허탈해집니다. 내가 겪은 일이 범죄가 아니라는 말인가 싶어 화도 납니다. 그 감정을 추스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제는 그 시간에 기한이 붙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불송치하면 7일 안에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은 그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1항, 제4항).

2026. 10. 2.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연장에 기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은 분에게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늦어질수록 자료와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같습니다.

결정서를 반박할 문장으로 읽기

결정서에는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지, 민사 문제로 봤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쓸 내용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 결정서의 이유를 한 줄씩 짚어 무엇이 틀렸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새로 찾은 증거가 있다면 함께 냅니다. 통지서와 함께 온 서식은 이유를 적는 칸이 좁은 편이니, 모자라면 별지를 붙여 충분히 씁니다.

그러려면 기록을 봐야 합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제245조의12 제1항, 제2항). 다만 허가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기록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열람 신청과 기한 계산을 같은 날 시작하세요.

송치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

이의신청으로 송치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제245조의13 제2항). 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의견서와 자료는 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기한은 단계마다 짧아지고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처음 받은 통지서부터 날짜를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첫 번째 판단일 뿐입니다. 그 판단을 뒤집을 자료를 차분히 찾고 정리하는 것이 3개월 동안 할 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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