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처음 걸린 단순 투약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존이 생긴 것 같아 치료를 받고 싶은데 처벌이 걱정됩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안받았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판에서 치료명령이 붙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가족은 치료를 권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먼저 털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
보호관찰소는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맡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7항·제11항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4조의2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법원은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붙을 수 있는 치료와 교육
수사 중·처분 전
- 제도
- 치료보호
-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40조
- 내용
-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검사 처분
- 제도
- 조건부 기소유예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보호관찰법 제15조 제3호, 공소청(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
- 내용
- 선도·치료·교육 이수 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음
판결
- 제도
- 수강명령·이수명령
-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 내용
-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
판결
- 제도
- 치료명령
- 근거
- 치료감호법 제44조의2
- 내용
- 선고유예·집행유예와 함께 치료기간을 정해 명령, 보호관찰 병과
| 단계 | 제도 | 근거 | 내용 |
|---|---|---|---|
| 수사 중·처분 전 | 치료보호 | 마약류관리법 제40조 |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
| 검사 처분 | 조건부 기소유예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보호관찰법 제15조 제3호, 공소청(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 | 선도·치료·교육 이수 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음 |
| 판결 | 수강명령·이수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 |
| 판결 | 치료명령 | 치료감호법 제44조의2 | 선고유예·집행유예와 함께 치료기간을 정해 명령, 보호관찰 병과 |
| 판결 | 보호관찰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제4항 | 선고유예 시 1년 보호관찰,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가능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는 법무부·대검찰청·식약처가 2024. 4. 15.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제도입니다(공동 보도자료). 2026. 10. 2. 공소청 출범 뒤에도 공소청예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가 이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없음과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구할지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고, 다른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무엇을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유통과 관련이 없는지, 전과가 있는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
마약 사건에서는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가 자주 쓰입니다.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는 조건, 치료나 교육을 받는 조건이 대표적입니다. 2024. 4. 15.부터는 단순 투약사범에게 중독 수준 평가와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거치게 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가 전국으로 넓어졌습니다. 2026. 10. 2. 공소청(검찰청)이 출범한 뒤에도 공소청 지침(「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치료보호, 교육 이수, 보호관찰소 선도와 함께 이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 이수, 상담, 약물 검사 같은 의무를 지킵니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그 사이 다시 투약하면 기소유예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처분을 받기 전에 조건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인지 따져 봅니다.
치료 의지는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처분과 양형에서 힘을 갖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이미 시작한 치료입니다. 병원 진료기록, 상담 기관 참여 확인서, 정기적인 약물 검사 결과처럼 날짜와 횟수가 드러나는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처분 직전에 한두 번 다닌 기록보다 꾸준히 이어 온 경과가 더 믿음을 줍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는 중독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판별검사는 1개월,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하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11항).
- 반성문 한 장보다: 상담 기관에 등록해 진행한 회차를 적은 확인서
-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보다: 함께 사는 형태와 확인 방법을 적은 가족의 감독 계획
- 직장을 잃는다는 호소보다: 재직 사실과 업무를 적은 회사의 확인서
- 연락을 끊었다는 진술보다: 차단 내역, 번호 변경 기록
재판으로 가더라도 치료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기소되더라도 치료는 판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에게 법원은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명할 수 있고, 이때는 보호관찰을 함께 붙입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법원은 이를 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중독 여부,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제40조의3), 그 조사에 대비해 치료 경과를 정리해 둡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는 신중하게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면 자수로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감면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자수인지는 수사가 시작됐는지보다 스스로 신고했는지로 가립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고 인정하면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고, 수사가 시작된 뒤라도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신고하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주변 사람의 조사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고 방법과 범위를 정합니다.
공급자나 공범에 관한 정보를 준 것이 양형에서 참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주면 봐주겠다는 말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그 진술이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번지는 만큼 협조의 범위는 변호인과 정해야 합니다.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투약 기간이 길고 반복됨
- · 판매나 제공 같은 유통에 관여함
- ·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 · 조건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투약한 이력
- · 치료 권유를 거부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처음이고 한두 번에 그침
- · 자수했거나 수사 초기에 인정함
- · 치료 기관에 등록해 꾸준히 다님
- · 가족이 함께 살며 감독할 수 있음
- · 함께 투약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함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처분 가능성 진단
대표변호사가 혐의 범위, 전과, 감정 결과를 보고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재판 가운데 어디로 갈 가능성이 큰지 설명합니다.
- 2
치료 기록 준비
다닐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정하도록 돕고, 처분 자료로 쓸 수 있게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인정할 사실과 범위를 정리해 조사 전에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 4
변호인 의견서
범행 경위, 치료 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해 처분 전에 내고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밝힙니다.
- 5
처분 뒤와 재판
조건의 내용과 기간을 설명하고, 기소되면 치료 경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치료명령이나 집행유예 의견을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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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남고,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필로폰 투약처럼 법정형 장기가 10년인 죄는 10년, 대마 흡연처럼 장기 5년인 죄는 5년입니다.
치료보호를 받으면 비용은 제가 내나요?
치료보호기관에서 받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11항). 일반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따로 다니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경로로 치료를 받을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인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동종 전과가 있으면 기소유예는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전 처분과의 시간 간격, 이번 사건의 횟수와 경위, 그동안의 치료 노력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치료 기록을 처음부터 쌓아 재판까지 이어 가는 것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기간 중에 다시 투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다시 범행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약 사건까지 더해지면 처분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조건 이행이 어렵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치료 기관과 상의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