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이 준 알약을 먹었는데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 파티에서 LSD를 한 장 받아 썼다는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 제가 구해 온 엑스터시를 일행과 나눠 먹었습니다
- 음료를 마신 뒤 기억이 끊겼는데 검사에서 성분이 나왔습니다
- 케타민을 코로 흡입했다는 지인의 진술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7호
LSD 같은 향정 가목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향정 가목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엑스터시·케타민 같은 향정 나목은 투약·소지·매매·수수 등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GHB 같은 라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별로 달라지는 법정형
엑스터시(MDMA)
- 분류
- 향정 나목
- 투약·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 매매·건네주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호)
케타민
- 분류
- 향정 나목
- 투약·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 매매·건네주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호)
LSD
- 분류
- 향정 가목
- 투약·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5호)
- 매매·건네주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GHB
- 분류
- 향정 라목
- 투약·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61조 제1항 제5호)
- 매매·건네주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호)
| 성분 | 분류 | 투약·소지 | 매매·건네주기 |
|---|---|---|---|
| 엑스터시(MDMA) | 향정 나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호) |
| 케타민 | 향정 나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호) |
| LSD | 향정 가목 |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
| GHB | 향정 라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호) |
2026. 10. 2. 시행 법률과 시행령 별표 3·4·6 기준.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제공하면 성분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7호).
무엇을 먹었는지는 감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클럽에서 받은 알약이나 가루는 판매자가 부른 이름과 실제 성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터시라고 받았는데 다른 성분이 섞여 있었다면 적용 조문도 감정된 성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는 무엇이라고 들었는지, 몇 알을 어떻게 먹었는지만 사실대로 말하고 성분을 단정하는 진술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 나온 성분명을 확인한 뒤 조문을 맞춰 봅니다.
LSD는 가목이라 무게가 다릅니다
LSD는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 가목입니다. 소지하거나 사용만 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사고팔거나 주고받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종이 한 장을 한 번 받은 경우라도 조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직접 받은 것인지 그 자리에서 함께 사용만 한 것인지 가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져왔고 어떻게 나눴는지를 그날 동선과 함께 정리합니다.
나눠 준 사람, 몰래 탄 경우
약을 구해 와 일행에게 나눠 줬다면 투약과 별도로 수수·제공 책임을 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분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조문이 적용되므로 일행의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음료에 약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마셨다면 투약의 고의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날의 동선, 결제 내역, 일행의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하고, 다른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피해 사실도 함께 정리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LSD 같은 가목 약물이거나 양이 많음
- · 일행에게 나눠 주거나 판매함
- · 미성년자와 관련됨
- · 상대방 몰래 음료 등에 섞음
- · SNS로 구하거나 여러 번 반복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그 자리에서 받은 한 번의 투약
- · 판매나 제공과 관계없음
- · 성분을 모르고 받았다는 정황
- · 전과가 없음
- · 초기부터 사실대로 진술함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성분과 분류 확인
간이검사와 정밀감정 결과에서 성분명을 확인하고 가목부터 라목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합니다.
- 2
그날 상황 재구성
장소, 시간, 일행, 약을 건넨 사람과 받은 방식을 시간순으로 맞춰 수수·제공 혐의가 붙을 부분을 가려냅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줬는지에 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처분 대응
일회성이었다는 정황과 재발 방지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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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이 준 알약을 먹었어요. 저도 처벌되나요?
마약인 줄 알고 먹었다면 투약이 됩니다. 무엇인지 전혀 몰랐거나 음료에 섞여 있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받은 경위를 뒷받침할 일행의 진술과 당시 대화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케타민은 동물 마취제라던데 마약인가요?
케타민은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시행령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 목적 밖에서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필로폰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문이 적용됩니다.
LSD를 한 번 받은 것뿐인데 정말 5년 이상인가요?
향정 가목의 수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조문입니다. 다만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도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갈 수 있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용만 했다면 사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