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 일도 처벌됩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하고,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여행 중 한두 번이든 유학 중 여러 번이든 이 조문이 기본이 되고, 횟수와 기간은 처분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처분은 기소유예부터 벌금, 집행유예까지 사건마다 다르고, 횟수와 기간, 귀국 뒤의 생활이 기준이 됩니다.
귀국한 뒤 국내에서 다시 피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 범행으로 함께 다뤄지고, 처분에서도 훨씬 무겁게 봅니다. 외국에서 같은 일로 형을 살았다면 그 전부나 일부가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됩니다(형법 제7조).
귀국 뒤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출입국 기록만으로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체류 기간과 동행인이 그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 함께 여행한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하는 경우
-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남긴 사진과 대화가 다른 사건 수사 중에 나오는 경우
- 현지에서 산 제품을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
- 귀국 뒤 국내에서 다시 구하다 판매자 수사로 드러나는 경우
- 귀국 뒤 다른 일로 모발검사를 받다가 대마 성분이 나오는 경우
사 온 제품이 더 위험합니다
대마 성분이 든 젤리, 초콜릿, 오일을 들여오면 흡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대마 수입죄가 문제됩니다.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제5호). 선물로 받은 것을 짐에 넣어 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받아도 같습니다.
포장에 HEMP, CBD, THC, Cannabis 같은 표시나 대마잎 그림이 있으면 사지도 들여오지도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적발됐다면 성분을 알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들여왔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니 구매 화면과 제품 설명을 남겨 두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현지에서 보낸 소포에 대마 제품이 들어 있었다면, 내가 주문한 것인지와 내용을 알았는지가 가장 먼저 다뤄집니다.
적발된 제품이 소량이고 개인적으로 쓰려던 것이라는 사정은 처분에서 참작되지만, 수입죄라는 틀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발검사로 어디까지 나오나요
모발은 한 달에 1cm 안팎 자라서, 채취한 길이에 따라 몇 달 전의 흡연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귀국한 지 시간이 좀 지났어도 머리 길이에 따라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락을 받은 뒤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탈색하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그러지 마세요.
소변은 보통 최근 며칠에서 길게는 2~3주 사이의 사용을 보여 주므로, 귀국한 지 오래됐다면 모발 결과가 중심이 됩니다.
염색이나 펌을 한 이력이 있다면 날짜를 적어 두었다가 조사 때 알리세요.
유학생이나 장기 체류자라면
현지에서 지내며 여러 번 피웠다면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관이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체류 기간을 학기나 이사 같은 일로 나눠 실제로 피운 시기를 정리하세요.
귀국 전후로 끊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모발 결과와 맞아야 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게, 그곳의 제도와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조사받게 됐다면
출국과 귀국 날짜, 머문 도시, 함께 있던 사람, 흡연한 횟수와 장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출입국 기록과 숙소 예약 내역이 기억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국 뒤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나게 정리하세요. 사진첩의 날짜도 기억을 되살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끼리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산은 예상 질문으로 조사 전에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처분 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경위와 이후 생활을 정리해 냅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킹홀리데이 중에 피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체류 목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다만 현지 생활 중 몇 번이었는지, 귀국 뒤에는 하지 않았는지 같은 사정은 처분에서 참작됩니다.
현지에서 산 CBD 오일은 대마 성분이 거의 없다던데요?
THC가 거의 없다는 표시와 관계없이, CBD(칸나비디올)는 그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입니다(제2조 제4호, 시행령 별표 7의2). 그래서 CBD가 든 오일을 들여오면 대마 수입이 문제됩니다.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들여오는 의약품 같은 예외가 아니라면, 현지에서 합법으로 팔리는 제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들여왔다면 버리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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