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할 일
-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검사나 본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안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직접 나가 주거와 직업, 생활계획을 서면으로 신고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판결문에서 보호관찰 기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시간, 특별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 추징금이 있다면 고지서와 납부 기한을 챙깁니다.
지켜야 할 준수사항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살며 생업에 종사하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마약 사건에는 마약 등 중독성 물질을 쓰지 말 것,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 검사에 따를 것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8호·제9호). 판결문과 함께 받은 준수사항 서면을 잘 보관하세요.
약물검사와 수강명령
약물검사는 보호관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받습니다. 감기약이나 수면제처럼 새로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처방전을 미리 보여 주세요. 정해진 날 갈 수 없으면 반드시 미리 연락해 일정을 바꿉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준수사항 위반과 새 사건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처방약 때문이라면 처방전과 진료기록으로 바로 설명해야 하니, 복용 중인 약의 처방 기록을 늘 챙겨 두세요.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 원칙적으로 붙고, 유예기간 안에 보호관찰소가 집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제5항·제6항). 집행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맡기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8항). 빠지면 그 자체가 명령 위반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됐던 형을 살게 됩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보통은 경고와 소환 같은 단계를 거치지만, 검사 거부나 재투약처럼 무거운 위반은 곧바로 취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지를 떠나 연락이 끊기는 것도 무거운 위반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생활에서 조심할 것
예전에 어울리던 사람과 다시 연락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준수사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예전 대화방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1개월이 안 되는 짧은 여행은 법이 정한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그 사이 검사나 수강 일정이 잡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보호관찰관과 일정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예기간을 마치면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직업에 따른 제한은 따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의료인 결격도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입니다(의료법 제8조 제5호).
유예기간 중에도 치료나 자조모임을 이어 가면, 혹시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소명할 자료가 됩니다.
준수사항 해석이 애매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소명할 자료를 모아 먼저 상의하세요.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면 지산이 의견서를 써서 내고 심리에 출석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사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다른 보호관찰소 관할로 옮기면 10일 안에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나가 서면으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유예기간 중에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없어지나요?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입니다(형법 제63조).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지만, 그 행위가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면 취소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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