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 쇼핑몰에서 산 다이어트약이 세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적발됐습니다
- 수면 보조제라고 주문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구매대행으로 산 젤리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 국내에서 처방받던 약을 더 싸게 사려고 해외에서 주문했습니다
- 같은 제품을 여러 번 주문했는데 이번에 처음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졸피뎀, 펜터민 같은 향정 라목을 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약을 국내에서 소지했을 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10호
마약, 향정 가목·나목, 대마를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향정 다목을 수입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제60조의 죄도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보다 성분이 먼저입니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성분이 외국에서는 처방 없이 팔리거나 건강식품처럼 광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욕억제제, 수면 보조제, 마약성 진통제, 대마 성분이 든 젤리나 음료가 대표적입니다.
직구 물건이 세관에서 적발되면 받는 사람 이름과 통관부호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감정된 성분이 마약, 향정 가목부터 라목, 대마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가 정해져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알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설명은 구매 화면으로 합니다
수입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마약류 성분이 든 줄 몰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설명, 성분 표시, 가격, 후기, 주문 전후의 검색 기록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은어를 쓰는 판매처였거나 통관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나눠 주문했다면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됩니다. 주문 내역과 판매처와의 대화는 지우지 말고 화면 그대로 보존하세요.
본인이 쓰려고 들여온 경우
같은 수입이라도 오로지 본인이 쓰려고 들여온 경우는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 요소로 봅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문했거나 남에게 나눠 줄 만큼의 양이었다면 이 사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면 국내 진료 기록과 처방 이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같은 약을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고 있었는지, 왜 직구를 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러 번 반복해 주문함
- · 주문량이 많아 가액이 큼
- ·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나눠 줌
- · 통관을 피하려고 나눠 주문하거나 다른 명의를 씀
- · 판매처가 은어를 써서 마약류임을 알 수 있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본인이 쓰려고 소량을 한 번 주문함
- · 일반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처럼 판매됨
- · 치료 중이던 증상과 관련 있음
- · 세관에서 압수돼 사용하지 않음
- · 전과가 없음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성분과 분류 확인
세관 통지서와 감정 결과로 성분명을 확인하고, 그 성분이 어느 분류에 속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 2
주문 기록 정리
주문 횟수, 수량, 결제 금액, 상품 설명을 날짜순으로 모아 가액과 고의 판단에 쓰일 자료를 미리 맞춰 봅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주문 경위와 성분을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
개인 사용 목적과 치료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처분을 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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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대행 업체가 들여온 건데 제가 수입한 건가요?
구매대행을 거쳤더라도 주문하고 받는 사람이 본인이면 수입의 주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설명과 다른 물건을 보냈거나 성분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르니, 업체와 주고받은 내용을 모두 보존하세요.
세관에서 폐기에 동의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물건은 폐기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화로 경위를 묻는 경우 그때 한 답변이 나중에 진술과 함께 검토되니, 답하기 전에 주문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받아도 되나요?
향정이나 마약에 해당하는 약은 처방전이 있더라도 개인이 택배로 들여오면 수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입이 가능한지와 그 절차는 성분마다 다르니, 주문하기 전에 식약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