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이든 뒤든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억은 금방 흐려집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적습니다. 현장 간이시약인지, 모발을 잘라 갔는지, 동의서에 서명했는지까지 씁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먹은 처방약, 감기약, 수면마취를 받은 시술을 정리하고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을 받아 둡니다.
- 간이시약 결과를 들었다면 어떤 성분이 양성이었는지 물어서 메모합니다.
-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둡니다. 정밀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취 동의서나 영장 사본을 받았다면 사진으로 남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검사 뒤에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탈색하면 결과에 손을 대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독제나 이뇨제를 먹고 다시 검사를 받으려 하는 것도 같습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결과를 물어보며 진술을 맞추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결과를 알려 주는 수사관의 전화에 그 자리에서 길게 해명하는 것도 피하세요. 결과지를 확인하고 정리한 뒤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검사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현장에서 한 간이시약검사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낸 정밀감정인지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검체가 소변인지 모발인지에 따라 보여 주는 기간도 다릅니다. 전화로 양성이라는 말만 들었다면 어떤 검사였고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성분 이름도 중요합니다. 같은 계열의 약이라도 법률상 분류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처방받아 먹은 약의 성분이 검출된 것인지도 이 단계에서 가려집니다.
채취부터 감정까지의 기록을 봅니다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있으려면 검체가 본인의 것이고 채취부터 감정까지 바뀌거나 섞이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채취했는지 영장으로 채취했는지도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 채취 근거: 임의제출 동의서인지, 영장인지
- 채취 일시와 장소, 참여한 사람
- 봉인 상태와 본인 서명 여부
- 검체를 넘긴 날짜와 감정 의뢰 기록
- 모발이라면 채취 부위와 길이, 구간을 나눠 분석했는지
결과가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는 일정 기간 안에 그 성분이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 몇 번 사용했는지, 알고 사용했는지까지 결과지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발 감정은 구간을 나눠 분석했는지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검출된 양만으로 횟수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결과에 진술과 메신저 기록을 더해 투약 일시를 특정하려 합니다. 결과를 받은 뒤의 조사에서 날짜와 횟수를 묻는 질문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진술과 결과가 어긋날 때
이미 한 진술과 감정 결과가 맞지 않으면 어느 쪽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기억이 틀린 것이라면 정정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결과의 해석이 지나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의견서로 다툽니다.
누군가 몰래 음료에 넣었다거나 성분을 모르고 받은 약을 먹은 경우처럼 알지 못한 채 섭취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날의 일정, 함께 있던 사람, 받은 물건, 대화 기록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결과를 다투는 방법과 지산의 준비
수사 단계에서는 채취 경위의 문제나 해석의 한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기소된 뒤에는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감정서 원문과 채취 기록을 확인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감정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할지,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법원에 다시 감정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재감정은 검체가 남아 있어야 가능하므로 결과를 다툴 생각이라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결과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시간을 치료 기록과 양형자료를 쌓는 데 쓰는 편이 낫습니다.
지산은 채취 경위와 감정서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결과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치료 기록과 양형자료를 쌓는 일로 방향을 바꿉니다. 결과 통보를 받고 조사가 다시 잡혔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결과가 음성인데도 조사가 계속되나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검출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음성이 곧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메신저 대화, 압수물 같은 다른 자료로 수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모발 결과가 달라지나요?
모발 관리 이력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감정 결과를 다툴 때 함께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일부러 염색하거나 머리를 짧게 깎으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서 원문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수사 중에는 결과를 통보받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감정서와 채취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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