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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됐을 때

집행유예 중에 다시 적발되면 이제 무조건 교도소에 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선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지, 새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이것들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판결문과 보호관찰 안내문을 꺼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판결문을 찾기 어렵다면 사건번호로 변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선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 보호관찰, 수강명령, 약물검사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 이번에 적발된 것이 보호관찰소 검사인지, 경찰 수사인지
  • 앞선 사건에서 받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다 마쳤는지

앞선 집행유예는 두 갈래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실효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그 형까지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면 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취소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새 사건 판결과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이 절차가 먼저 시작되기도 합니다.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그동안 지켜 온 준수사항과 이번 일의 경위를 설명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어려운 이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걸립니다.

다만 새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에 앞선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끝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그래서 남은 유예기간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새 사건의 처벌

필로폰 투약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상습으로 인정되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종류의 재범, 그것도 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도 형을 정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투약 경위와 양, 적발 뒤 바로 치료에 들어갔는지, 가족의 감독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형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앞선 형이 실형이었다면 누범(형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뒤의 행동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적발 직후 바로 치료에 들어간 경우와 재판 직전에야 병원을 찾은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입원이 어렵다면 외래 진료와 정기 검사라도 바로 시작하고, 예전 연락처를 지운 사정도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받은 진료 확인서는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재판 기일마다 그사이 쌓인 기록을 더해 낼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외래 치료 기록
  • 정기적으로 스스로 받은 소변검사 결과
  • 다시 손대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정리한 진술(스트레스, 연락 재개 등)
  • 가족과 함께 사는 계획, 예전 연락처를 끊은 사정

하지 말아야 할 일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취소 사유를 스스로 키우는 일입니다. 결과가 걱정돼 검사를 미루거나 다른 사람 소변을 내려는 시도는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판 중의 재투약은 다시 설명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새 사건 기록에도 쓰일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앞선 판결과 보호관찰 기록을 함께 보고, 취소 청구 절차와 새 사건을 나눠 대응합니다. 치료 입원이나 외래 일정을 재판 일정과 맞춰 기록이 끊기지 않게 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이번에 달라진 점을 정리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02-6951-4097로 먼저 상의하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바로 구속되나요?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들어갈 수 있고, 경찰 수사가 별도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관 조사에서 하는 진술도 기록으로 남으니 출석 전에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재판을 늦추면 유리한가요?

남은 기간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 방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뢰만 잃습니다. 정해진 기일 안에서 치료 기록을 충실히 쌓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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