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상황별 안내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마약일까 걱정될 때

주문한 적 없는 국제우편이 오거나, 지인 부탁으로 받아 준 상자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상자를 받았을 때와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각각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아직 열지 않았거나 막 열어 본 상태라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세요.

  • 더 뜯거나 내용물을 만지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송장과 포장 겉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발송인, 받는 사람 이름, 통관번호가 적힌 부분이 중요합니다.
  • 직접 버리거나 반송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넘깁니다.
  • 내 주소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봅니다.
  • 물건을 다시 보내 달라거나 문 앞에 두라는 연락이 오면 그 기록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 택배 기사나 우체국 직원이라며 확인 전화가 오면 누구인지 묻고 통화 내용을 메모합니다.

받아 준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이나 지인 부탁으로 통관번호를 알려 주고 대신 받아 준 경우가 실제로 많이 문제됩니다.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수입이고, 대마나 향정 나목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제6호). 받아 주는 역할만 했어도 사정을 알았다면 수입의 공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탁하는 쪽은 보통 해외 판매자 대신 받아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거나, 관세 문제 때문에 대신 받아 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받은 상자를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라는 지시가 붙으면 의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세관에서 먼저 적발한 물건을 그대로 배달하게 하고 받는 순간을 확인하는 수사 방식도 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자마자 수사관이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정황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마약인 줄 정말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부탁의 내용과 대가, 받는 사람 이름을 다르게 적었는지, 여러 번 받았는지, 받은 물건을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했는지 같은 정황으로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 부탁받은 대화, 대가로 받은 돈의 내역, 이상하다고 말했던 메시지, 바로 신고한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전에도 같은 사람 부탁으로 받아 준 적이 있다면 그때의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도 묻게 됩니다. 횟수가 늘수록 몰랐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세관에서 연락이 왔는지 경찰에서 왔는지, 무슨 혐의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음 진술에서 대충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고 말하면 그 말이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정리되기도 하니, 부탁받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나가세요.

물건을 받는 자리에서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족은 곧바로 변호인 접견을 잡아야 합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경찰 연락이 왔다고 알리거나, 남은 물건을 숨기거나, 같은 부탁을 다시 받는 일은 하지 마세요.

통관번호 관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때 쓰는 번호라 가볍게 알려 주기 쉽지만, 남이 내 번호로 물건을 들여오면 받는 사람이 나로 기록됩니다.

모르는 물건이 계속 온다면 관세청에서 통관번호를 다시 발급받고, 내 번호로 들어온 통관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조회 결과는 내가 주문하지 않았다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번호를 알려 준 사람과의 대화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부탁받은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몰랐다는 사정이 드러나게 정리합니다. 압수수색이 오면 현장에 참여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수입 사건은 처음부터 구속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관번호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마약인 줄 알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빌려줬다면 수입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정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지만, 빌려준 경위와 대가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해외직구로 산 건강보조제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대요.

제품 설명과 주문 화면, 결제 내역, 성분표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반입 차단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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