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상황별 안내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해야 할 일

48시간 안에 풀려나면 한숨 돌리게 되지만,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석방 뒤 수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다음 연락이 오기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 어떻게 풀려났는지 확인합니다.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것인지, 판사가 기각한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이 다릅니다.
  • 받은 서류를 모두 보관합니다. 압수한 물건의 목록은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 조사에서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오늘 안에 적어 둡니다.
  • 다음 출석 일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일정을 확인합니다.
  • 체포 과정에서 다치거나 물건이 망가졌다면 사진과 진료기록을 남겨 둡니다.

풀려났다는 것의 의미

석방은 구속할 사정이 부족했다는 뜻이지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했다면 정밀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조사가 잡히고, 그 뒤 송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난 사람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되지 않습니다(제200조의4 제3항). 하지만 영장을 받으면 체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체포영장의 사유가 됩니다(제200조의2 제1항).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이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고, 송치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로 추가 조사가 잡히기도 합니다.

석방될 때 다음 출석 날짜를 듣지 못했어도 연락은 다시 옵니다. 그 사이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두세요.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도망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수사 중이라도 피의자는 본인의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체포됐던 사람은 체포서나 영장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첫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알아야 다음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압수된 물건 가운데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기소 전이라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된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거친 뒤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를 신청하면 어떤 자료를 뽑아 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자료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같이 체포됐던 사람이나 판매자와 연락하기
  • 새 휴대전화로 바꾸고 클라우드 자료 정리하기
  • 다시 손대기. 불구속 수사 중의 재투약은 구속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출석요구 문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다음 조사를 준비하는 순서

  • 조서 열람을 신청해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올 것을 전제로 사용 시기와 횟수를 다시 정리합니다.
  • 치료나 상담을 시작하고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가족과 직장 사정,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정리합니다. 송치 뒤 처분 단계에서 의견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 같이 체포됐던 사람과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짚어 둡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석방부터 송치까지의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스스로 받은 검사 결과를 쌓아 두면 기소유예를 검토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지산은 조서 열람 신청으로 첫 진술을 확인하고, 다음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포렌식에는 참여를 신청합니다.

석방 직후 상담을 받으면 첫 조서와 앞으로의 일정을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는 체포 사실이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체포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감정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나오나요?

감정 기관의 사정과 검체 종류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출석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 전에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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