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클럽에서 풍선을 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동남아 여행 중 해피벌룬을 했다는 사실을 일행이 진술했습니다
- 집에서 휘핑크림용 가스 카트리지와 풍선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 가게에서 손님에게 풍선을 팔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자녀가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흥분·환각·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사정을 알면서 판매·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시행령은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 이 성분이 든 시너·접착제·풍선류·도료, 부탄가스, 의료용이 아닌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알면서 판매·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를 산 것과 흡입 목적은 다릅니다
휘핑크림용 가스 카트리지처럼 아산화질소가 든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는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흡입하는 행위, 흡입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알면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차에서 카트리지와 풍선이 함께 발견되면 흡입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수량과 보관 장소, 빈 카트리지 개수,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해외에서 흡입한 경우
동남아 여행지의 술집이나 거리에서 풍선을 권하는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 귀국 뒤 일행의 진술이나 SNS 사진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의 흡입은 날짜와 장소,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으로 흡입 사실을 확인했는지부터 보고, 기억나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답해야 합니다.
마약 수사로 넓어지지 않게
해피벌룬 적발 현장은 클럽이나 파티인 경우가 많아,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확인하려고 소변이나 모발 검사,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 응하기보다 영장이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형기준에서 환각물질 흡입은 투약 사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반복 흡입이나 판매가 붙으면 평가가 달라지니, 이번 일이 일회성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러 번 반복해 흡입함
- ·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제공함
- · 청소년과 함께 흡입함
- · 흡입한 상태로 운전함
- · 다른 마약류 투약과 함께 적발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권유를 받아 한두 번 흡입함
- · 흡입 목적 소지가 확인되지 않음
- · 전과가 없음
- · 사실대로 인정함
- ·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함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적발 경위 확인
현장 적발인지, 진술이나 사진으로 시작된 수사인지 확인하고 압수된 물건을 정리합니다.
- 2
목적과 횟수 정리
카트리지를 산 이유와 용도, 흡입한 날짜와 횟수를 나눠 흡입 목적 소지가 붙을 부분을 가려냅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다른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까지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처분 의견서
일회성이었다는 정황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기소유예 등 처분을 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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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피벌룬도 마약 전과가 남나요?
아산화질소는 마약류가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이라 죄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초범이고 횟수가 적다면 기소유예를 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에게 풍선을 판 사장도 처벌되나요?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같은 조문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휘핑크림용으로 판 것인지 흡입용으로 판 것인지는 판매 방식과 장소, 풍선을 함께 줬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부탄가스를 흡입했는데 같은 처벌인가요?
네, 부탄가스도 시행령이 정한 환각물질이라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반복 흡입은 건강 위험이 커서 처분 단계에서도 상담이나 치료 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