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업무분야

외국인 마약 사건과 강제퇴거

한국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형사 재판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겪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게 끝나도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서, 처음부터 두 절차를 같이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취업 비자로 일하는 가족이 대마 흡연으로 체포됐습니다
  • 수사 중이라 출국이 정지됐는데 본국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 결혼이민 체류자격인데 마약 사건으로 체류가 걱정됩니다
  • 벌금형을 받은 뒤 출입국 관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제13호,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생긴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입국금지 사유에는 마약류중독자,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이 들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60조 제1항

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이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고, 용의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6조 제2항

강제퇴거 대상이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따로 갑니다

수사와 재판은 내국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하고, 교정시설도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제84조) 형사 절차가 끝날 무렵 출입국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에도 입국금지 사유가 생겼다고 보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 결과만 보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구속 판단과 조사에서 챙길 것

외국인은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수사 중에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지만(제29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내 주거와 직장, 가족, 체류 기간을 자료로 내 이곳에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을 거친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체류자격과 이후 입국

결혼이민이나 취업처럼 체류 기반이 있는 경우는 그 사정을 출입국 심사에서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국내 체류 기간,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치료 계획 같은 자료가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국명령에 따른 자진 출국과 강제퇴거는 이후 입국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 처분과 출입국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판매나 밀수 같은 유통에 관여함
  • · 국내 주거·직장 같은 생활 기반이 약함
  • · 체류자격 위반이 함께 있음
  • · 반복 투약이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단순 투약·소지에 그침
  • · 국내에 가족과 직장이 있음
  • · 체류 기간이 길고 다른 법 위반이 없음
  • · 수사에 성실히 응함
  • · 치료를 시작함

지산 마약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체포 직후 접견

    가족이 연락하면 변호인이 접견해 체포 경위와 이미 한 진술, 통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2. 2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국내 주거와 직장, 가족관계 자료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3. 3

    조사 동석

    조사에 함께 들어가 통역을 거친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4. 4

    처분과 체류 대비

    형사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그 결과가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벌금만 내면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류 사건은 입국금지 사유와 연결돼 출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본국에 다녀올 수 없나요?

수사나 재판 중인 외국인은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꼭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돌아올 계획을 자료로 갖춰 상의해야 하고, 허락 없이 출국을 시도하면 도주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됐는데 한국어를 거의 못해요.

체포 직후 변호인이 접견해 체포 사유와 지금까지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통역 없이 진술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지 말라고 먼저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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